홍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경사노위가 출범하면 거기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받아 입법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했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여야는 지난 2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에 합의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2022년 12월31일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합의를 주도했던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문과는 다른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시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시행되는 2022년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면서 탄력근로를 도입해야 할 분야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기를 조금 당기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노사 간 대화와 사회적 합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뒀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포함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 2월까지는 미룰 수 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 말은 명분 쌓기로 보인다. 경사노위든 다른 논의틀이든 노동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대화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법 개정 때처럼 정치권은 “노사 합의가 안 되니 국회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어려움을 탄력근로제 확대 이유로 드는데 시민 생명과 밀접한 버스노동자가 주 60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시기를 못박고 밀어붙이는 대화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