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93인, 김형근 교사 석방 촉구 선언 발표

by 뚝배기 posted Mar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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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김형근 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전북대책위]  
 
“재판부는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하루빨리 김형근 선생이 석방되어 아이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판결해 주기 바란다.”

19일 오전 11시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인사 593명 연명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형근 교사는 2005년 5월 자신이 재직중이던 전북 관촌중 학생 180명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했으며, <조선일보>가 2006년 12월 이를 ‘빨치산 추모제 참석’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9일 검찰은 현직(군산 D고) 교사인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해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으며, 오는 28일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인사 593명 명의로 선언문이 발표됐다. [사진제공-전북대책위]  
 
각계 인사 593명은 선언문에서 “공안당국은 이미 사문화된 법을 악용해 통일교육에 힘썼던 김형근 교사를 구속했다”며 “2005년 9월부터 20여개월 동안에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도청, 이- 메일 내역 및 내용, 음성사서함 청취, 문자메세지 열람 등 매우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많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한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안당국의 과도한 탄압이 그동안 전 민족이 함께 만들어온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결과 반목의 분단시대로 되돌리고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연이어 최보경 통일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한총련 의장 연행과 농민시인에 대한 유죄판결, 코스콤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그리고 사람을 때려 죽인 군사독재의 유물 백골단의 부활은 이명박정부가 취임초기에 밝힌 강권통치란 것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검열과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반인권적 권력 남용의 상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김형근 선생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백남운 목사가 여는 말을 했으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수근 대표와 전북교육연대 황민주 전 대표, 민주노동당전북도당 하연호 위원장이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

전북진보연대 정관영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역일간지에 광고도 내고 선언운동을 지속해왔는데 오늘 각계선언으로 총 결산했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7명이나 되는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말해주듯 과거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이 정권에 대해 전 도민의 힘을 최대한 모아서 평화 통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고 말했다.











<통일교사 김형근 선생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지난 3월 12일을 시작으로 통일교사 김형근 선생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의 내용 중에서 6·15공동선언 교육을 북의 대남전략전술의 수행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내용 일부를 제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독소조항 7조의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소를 제기하였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일구어 오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폐지를 권고했던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미 무덤에 묻혔어야 할 망령이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공안당국은 이미 사문화된 법을 악용해 통일교육에 힘썼던 김형근 교사를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9월부터 20여개월동안에는 유선전화, 휴대전화 도청, 이- 메일 내역 및 내용, 음성사서함 청취, 문자메세지 열람 등 매우 광범위한 통신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많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한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이번 김형근 선생에 대한 수사과정과 재판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공안당국의 과도한 탄압이 그동안 전 민족이 함께 만들어온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결과 반목의 분단시대로 되돌리고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에 있다. 연이어 최보경 통일교사에 대한 압수수색, 한총련 의장 연행과 농민시인에 대한 유죄판결, 코스콤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그리고 사람을 때려 죽인 군사독재의 유물 백골단의 부활은 이명박정부가 취임초기에 밝힌 강권통치란 것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과 공안당국은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큰소리쳤던 이명박 정부조차도 온 국민의 요구에 밀려 통일부를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돌아봐야한다. 이제 평화와 공동 번영, 통일로 가는 대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기도 또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하루빨리 김형근 선생이 석방되어 아이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판결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공권력과 국가보안법에 의존해 국민을 폭압적으로 다스리는 강권통치의 유혹을 떨쳐내고, 그동안 형성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검열과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반인권적 권력 남용의 상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김형근 선생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통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2008년 3월 19일

김형근 교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지역 각계 인사 일동



김형근 교사 석방 촉구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북지역 각계 선언자 명단(593명)

지역원로(13명)
이석영 조찬배 유영쇠 박길한 김기찬 윤성남 김찬호 허영철 문일승 오기태 박봉현 정기동 최 형

법조계(8명)
박민수 안호영 장석재 전봉호 황규표 조영보 김영덕 김희수

인권(28명)
문규현 김승환 윤정아 양혜진 유명혜 김현상 김종섭 강진영 오경숙 김금섭 김애자 최정묵 김영자 박순임 선쌍임 신희우 이옥기 나인경 백남운 신삼석 김현식 이천수 강훈식 백종범 이광익 최덕기 엄기암 최낙현

시민·사회(51명)
이수금 한규채 임성진 안호영 김남규 김영기 전병생 이세우 유승기 양재석 김대송 서동완 신형우 최영목 김성훈 김판태 박영천 김성희 이종호 이민아 방용승 김현미 김정란 정관영 한상렬 강익현 김갑석 김권호 김기섭 김남규 김완술 김중길 김태섭 남궁걸 라경균 심영배 양기해 양상민 최갑선 이광철 김성숙 김창석 김자순 송성엽 김인자 송기백 송기현 양윤신 이송재 전희남 장영웅

여성(15명)
박영숙 이윤애 조선희 강다복 허옥희 김수정 하춘자 민은영 최승희 송경숙 임현화 김미애 김은숙 유미례 두진숙

정당(57명)
하연호 김규화 이순봉 황재우 조영수 이서연 김수옥 이효신 이갑상 양옥희 조 훈 이병태 노환영 권대선 김옥자 한병준 강미순 서진영 유정희 김민아 오현숙 이성자 이수연 정주열 이주훤 조진권 신환섭 안혜숙 정병욱 김수연 최영은 이 청 문왕길 박재형 박흥식 박용환 최형근 선재식 남궁단 이기수 김대선 구회형 오은미 최형권 유성기 윤동현 김혜선 김주성 김정락 고재원 이덕진 김용태 한분희 고광달 이대종 윤현자 정영길

종교(86명)
기독교(49명)
강양수 권동용 김성광 김성수 김수정 김영권 김윤수 김은경 김일한 김화양 문홍근 박민용 박영지 박철영 송경숙 신순임 심  훈 양진규 오태일 우현기 왕행남 유영래 유희탁 이강실 이광우 이성구 이영재 이은수 이철진 이태영 이현숙 이호진 임용운 임진생 임택식 임희모 장금항 장미영 정경주 조규춘 조남식 최갑성 최갑표 최성문 최인규 최재균 최재룡 최정기 한남호
천주교(16명)
박창신 공현성 권순호 김관우 김병희 김봉술 김진화 김진룡 문정현 소재나 송년홍 연규영 이상용 전보근 최종수 하철민
원불교(18명)
김경일 김현길 송용원 오광선 전세중 홍현두 황성학 유응주 임인성 전세중 유진성 박중훈 이현무 허원용 조성천 김숙원 이형권 김오견

천도교(3명)
이윤영 정인화 이종진

교육(131명)
강명희 강윤희 고이석 고현옥 권정애 길민호 김광원 김광재 김근수 김기옥 김길수 김송영 김영순 김영실 김용남 김용남 김용일 김유천 김인봉 김재균 김재준 김정원 김정훈 김종영 김지성 김창윤 김한영 김현철 남궁윤 남상팔 노경두 노병섭 노재화 문경선 문상붕 문영주 문홍민 민혜경 박래철 박래흥 박명호 박병훈 박은례 박조영 배영진 백선화 서경덕 서경원 서철심 성방헌 소병돈 송시열 송 철 신미라 양두희 양성호 양은희 오명연 오지현 원성제 원태성 위양자 유옥엽 유진현 윤성호 윤정희 이강산 이광영 이동백 이동주 이미영 이민경 이복순 이상견 이성렬 이성희 이송렬 이숙희 이윤재 이종천 이충효 이항근 임남규 임 호 장경덕 장미숙 장윤상 정남희 정수진 정용순 정인섭 조광환 조완근 조한연 조현선 진윤정 차상철 최난희 최병우 최상철 최영자 최춘자 한상균 홍명신 홍성인 황춘자 김 민 김 산 김수돈 문이범 이서림 이승희 이예림 전정일 최은덕 최혜민 황민주 황하용 최봉규 정찬홍 전효심 장숙희 이현균 이춘주 이완배 유영진 성희옥 김혜선 김진술 김영진 강형근

노동(107명)
채규정 양성영 이종인 강금주 박재순 박성수 정병욱 최은찬 우훈식 김종길 양병락 박인숙 이민수 박정규 하신기 최대준 최종화 유제생 김부현 박래정 박광현 김귀현 권대환 김근규 전우관 조영호 김락균 조승환 이민철 김형우 왕재영 이청기 권성대 황병현 민수기 노영환 오광식 문재영 이상화 이장호 이광일 송재열 신환섭 장종수 정선영 김현상 최영일 김춘삼 채정하 홍성일 박재형 안현석 김성연 오영순 정재철 조윤배 전부일 김중백 전성택 라미숙 최성황 염정수 이희봉 권영호 황세연 장희준 정환규 임송호 조민영 강완구 이진경 황인동 송재평 박근엽 채연길 나미리 한희성 김오순 김춘강 한연춘 오형수 고양곤 이재기 최흥덕 태광식 김종균 이봉녕 전미자 박성수 최점숙 정은자 최진영 홍수정 유민혜 이선도 안효득 전승진 이현주 한대희 박찬면 안재선 권호철 홍인선 남상곤 박상옥 김병호 박지연

농민(76명)
문성주 이광석 전희배 여운호 정철근 김영재 유익승 김재수 황동익 김영림 박종호 권성근 전봉구 이한세 조재웅 고영선 정병엽 김상곤 강장원 안동덕 김영표 김운용 조경희 이석준 박흥식 서창배 허정천 장두형 오면택 윤상영 김갑중 홍광선 유재영 김흥문 윤학섭 강신호 서정길 이민철 유희성 김좌기 김옥석 김생현 장광익 홍인현 이상목 김한섭 김효진 김정룡 임양호 고수석 김재기 윤택근 이원흡 노환영 송순찬 소영호 우제명 유정향 오윤석 강성철 서삼봉 정도화 이정구 박희용 박명옥 김상열 전우기 신중하 안수열 이남근 이규홍 김의광 정현진 강신원 김승곤 정상길

전북대 동문(10명)
이재규 정도상 이광재 김병직 강광현 유두희 송일섭 김종만 유용균 최성훈

원광대 동문(11명)
최졍진 허남근 오권익 정재욱 김미숙 김용실 최준수 오숙영 권요안 홍태표 박기수

(자료제공 -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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