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원 때문에 해고 당한 버스기사, 해고 무효 판결 받아

by 옹달샘 posted Dec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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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현금수입 3100원을 버스회사에 입금하지 못해 착복 혐의로 해고당한 김용진(57)씨가 전북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관련 기사 있음)

 

▲12월 18일 전주지방법원이 김용진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에 많은 동료들도 기뻐했다.

 

전주지방법원은 19일, 김용진 씨에 대한 전북고속의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사측은 김 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의 복직 명령을 내렸다.

 

전북고속에 입사한 지 40여 년이 되가는 김용진 씨는 지난 1월 2일 진주에서 함양, 인월, 남원을 지나 전주까지 오는 왕복 노선을 운행했다. 이날 김 씨는 인월에서 남원까지 가는 승객 한 명의 요금에 해당하는 3100원을 회사에 실수로 입금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북고속은 10여 일이 지난 1월 11일 김씨를 불러 차량 내부 CCTV까지 판독하여 확인하고 20여 일이 지난 2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운송수입금 부정 착복행위’를 저질렀다며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실수를 인정하고 회사의 요구로 작성한 시인서는 해고의 근거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이에 김용진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3월 5일 징계위는 김씨의 해고를 확정했다. 

 

▲3100원의 수입금을 실수로 회사에 입금하지 못한 것을 두고 지난 2월 5일 해고 당한 전북고속 버스기사 김용진 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지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있기 전에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였지만, 회사가 거부하고 판결문을 받겠다고 주장했다”면서 “회사 측 변호사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데, 거부했다는 것은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김용진씨를 해고했다고 받아들 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해고라고 재판부가 인정했지만,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진씨에 대한 해고는 명목 상 수입금 착복이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표적 해고라는 지적도 주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전북고속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용진씨는 지난 2010년 민주노총 전북고속지회에 가입했다. 그전까지 회사로부터 ‘선행상’, ‘안전운행상’, ‘수입증대상’, ‘에너지절약상’ 등 모두 5차례의 모범상을 받았고, 버스기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노동자였다.

 

▲김용진씨가 그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모범상.

 

또한, 선친은 1940년대 전북고속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던 시기부터 주주로 있는 등 전북고속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곳이다. 김용진씨도 “어릴 적부터 전북고속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고, 황의종 사장이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입사해 함께 하며 어려운 위기도 넘겼는데, 어떻게 나를 ‘착복’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지회와 사측의 노사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최근에는 전북고속지회 간부 2명이 해고되고, 노조사무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사측이 제기하여 갈등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5일 김용진씨의 해고 소식을 듣고 한 지인이 남긴 문자. 이 지인은 이번 해고는 김용진씨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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