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8년 만에 잠정 해제

by 금강하구 posted Jun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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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주한미군이 장병들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17일부터 3개월 동안 잠정 해제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오늘부터 오는 9월17일까지 90일 동안 장병들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2010년 7월 해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장병들의 민간인 성폭행 사건, 음주사고 등이 잇따르자 2011년 10월부터 오전 1~5시에는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다시 내렸다. 

주한미군은 3개월 동안 야간 통행금지 해제를 시범 실시한 뒤, 평가를 통해 전면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이런 잠정 조치는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평가 기간이 끝나면 주한미군사령관이 야간 통행금지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평가 기간을 지속할지, 야간 통행제한 조치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조너선 도일 헌병감(대령)은 미군들의 야간 사건·사고 우려를 두고 “우리의 전문적인 장병들은 항상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일 헌병감은 각각의 장병이 해외 근무 중 미국의 외교사절로서의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병들은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이 부분은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군이 한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조치가 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두고 “우리는 한반도 방어 책임을 맡은 전문 군인이고, 군사 대비태세는 지휘부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또 “주한미군의 주요 과제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대한민국과 공고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신뢰를 얻고, 근무 중일 때나 근무 중이지 않을 때나 자기통제의 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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