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가 두번째 결의대회를 열고 청진에게 민주노조 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
지난 해 8월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청진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두번째 결의대회가 열렸다. 청진 소속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북평등지부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북평등지부(지부장 이창석)은 10일 낮 집회를 갖고 청진 사측에 고용안정보장과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청진은 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소송 이후 사측은 마루노무법인 소속 이미성 노무사에게 교섭을 위임한 상태다. 지난 달 23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은 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아무런 안을 내지 않고 교섭 차수만 쌓아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어 9월 진행된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주5일 근무가 시행됐지만 임금항목 조정을 통해 종전대로 똑같은 시간만큼 근무하고 있다. 240만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이창석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이미 한국노총 소속 2명과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청진이 우리 노조와 단체교섭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석 지부장은 "오늘 날씨보다 민간위탁으로 용역업체로 팔려가는 노동자 마음은 더 춥다"며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청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등노조 조합원들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그는 "앞으로 20차가 가더라도 매주 집회를 계속하고 강도높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사에 나선 공공서비스노조 전북본부 김연탁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해고해도 9개월 싸워 승리했고 노조 인정하지 않는 전주시장도 마침내 노조 인정하는 등 평등노조가 싸워 패배한 투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연탁 사무처장은 이미성 노무사에게 교섭을 위임한 것을 두고 "노무사 고용한 비용 열배, 스무배 우리 노동자에게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등지부는 매주 집회를 갖고 성실교섭과 고용안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