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대신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15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다만 시험 거부 의사가 아닌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을 참작해 정직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가량 삭감된다.
김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 학교의 자율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안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도 반발했다. 전북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사회공공성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체험학습을 선택한 것은 학교장의 권한인데 이를 징계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징계위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