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돼 재판을 진행 중이던 언론노조 JTV지부 김춘영 前부지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부당해고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김춘영 전부지부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판결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이상이 없다며 중노위가 낸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판결에 피고보조참가자인 JTV사측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고법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린 것.
김춘영 전부지부장은 해고 직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패소했다. 이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초 해고된 뒤 2년이 넘는 해고무효투쟁이 승리함에 따라 원직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상고이유나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닌 경우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을 경우 등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대법원에서는 보통 상고사건의 45% 정도가 심리불속행기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