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열린 한솔홈데코 투쟁승리 결의대회 |
화섬노조 한솔홈데코지회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36명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13일 기각됐다.
한솔홈데코 사측은 노동자들이 화섬노조에 가입하자 지회장과 임원, 간부 등이 다수 포함된 보전부서를 외주화 한다며 36명 조합원에 대해 전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강요했다. 당시 노동조합은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올 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이 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3월엔 ‘해고 안되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이번엔 ‘부당해고 아니다’
이후 지난 9월 1일 이들 36명은 집단으로 해고됐다. 이에 대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것. 화섬노조 전북본부 장종수 사무국장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더니 막상 해고되니까 부당해고도 아니라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문제는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종수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이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기관관계자로부터 ‘오늘 결과 안낸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뿐만아니라 잘 진행되던 심판회의가 박영순 지노위원장의 일방적인 정회 후 결과를 내지 않고 연기된 채 종결됐다. 심판회의는 회의가 끝난 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에 의한 사측와 노동자측에 대한 질문 등 절차는 모두 끝난 상태였다. 회의 절차는 모두 마쳤지만 결과만 미룬 것이다.
3일 ‘결정 안낸다’ 전제로 심판회의
장종수 사무국장은 “심판회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결정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종수 사무국장은 “회사도 자기들이 졌다고 인정할 정도여서 조합원들은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심판에 대한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한 공익위원에게 사측을 대리한 남상간 노무사가 추가답변서 등 자료를 들고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장종수 사무국장은 “이 사건을 담당한 공익위원이 3인인걸 감안하면 사측 대리인인 남상간 노무사가 공익위원 모두에게 찾아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공익위원을 담당 노무사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며 제출한 추가자료는 구제신청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볼 수도 없었다. 물론 반박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노조 ‘회사측에 불리한 판정 뒤집으려 판정 연기해 준 것’
민조노총 전북본부와 화섬노조 전북본부는 지난 7일 박영순 지노위원장을 항의방문했고 위원장은 “그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해서도 안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솔홈데코 사측과 남상간 노무사에 대한 별다른 제제는 없었다.
결국 13일 지방노동위원장과 공익위원 3명이 참석한 심판회의가 속개됐다. 결과는 3일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화섬노조 전북본부는 “박영순 지노위원장이 회사 측에 불리한 판정을 뒤집기 위해 판정을 연기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이 자본과 권력 앞에 무너져버렸다”며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1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는 등 지방노동위원장 퇴진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지노위 ‘심판연기 위원들 결정’
‘개인적으로 만나 뭘 하는지 통제 못해’
한편 이에 대해 지노위 관계자는 심판회의 연기에 대해서는 “100%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판회의 당일날 반드시 판정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당노무사가 공익위원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위원회를 통하는 거지만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개인이 누군가를 만나 뭘 하는지 모두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의 항의방문 후 그런 사실을 알았고 해당 노무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