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006년 12월 김형근 교사의 다양한 통일 교육활동 가운데 학생들을 데리고 지리산 통일기행 다녀온 것을 친북사상 의식화 교육으로 크게 보도한 뒤, 김교사는 2007년 4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뒤 전주경찰서 등지에서 13여 차례의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
김 교사는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27일 영장청구 실질심사를 하는 판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요지는 ‘주체사상을 습득하여 친북단체 활동을 해왔고 특히 교사로 발령이 나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체사상으로 의식화 조직화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증거자료로 컴퓨터 파일 문건들과 제가 소지한 몇몇 문건들, 그리고 카페 활동으로 진행된 내용, 청소년 동아리와 교사단체의 결성 등이 증거’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형근 교사는 ‘본인은 국가보안법을 어긴 적이 없으며, 본인이 무슨 사상가도 아니고 도덕교과의 통일단원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철학책들과 인터넷 상의 다양한 자료를 공부한 게 죄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사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몰아 가두려는 것은 "21세기 한국에서 자행되는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설혹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유죄로 판단한다 하여도 이것이 국보법 피해사례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형근 교사의 구속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구속은 사법부가 학습권까지 침해하면서 구시대적인 공안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근 교사는 29일 새벽 구속이 확정되어 전주 덕진경찰서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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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부터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끝에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발부됐다.
덕진경찰서에 수감 중인 김 교사측은 통일교사에 대한 인권탄압이라며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며 김형근 교사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단체는 “그동안 과도한 영장 청구 및 개인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끝내 사법부는 시대의 악법,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되살린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이어 인권단체는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의 정권유지법으로, 색깔론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활용되며 시대의 진보를 막고 민주주의의 열망을 압살하고 양심적 자유의지를 탄압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는 또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구속에 이어 또다시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까지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의 악령을 되살리고 있는 정권의 수법은 반민주 반인권 독재시절로의 회귀로 밖에 볼수 없다”며 공안기관 해체를 촉구했다.
"이명박 정권 눈치보기식 구속,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통일교육을 실시한 지 2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들어 교사의 양심과 인권을 탄압한 것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2007년에 김 교사에 대한 수사는 6개월 이상 끌어 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여 중단되었다"며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김 교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수사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이며, 이미 폐기되어야 할 보안수사대의 실적올리기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국보위 출신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총리 또한 국보위 출신으로 내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김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새로운 정권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과거 회귀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걷어치우고 김형근 교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을 탄압하여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선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교사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김 교사가 지난 2005년 5월말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추모제’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함께한 것에 대해 공안당국은 ‘빨치산 추모제’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오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