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도내 최초 폴리스라인 침범시위자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하고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단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인권단체는 집회·시위의 자유인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지난 28일 ‘임실 두만마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대회’ 집회에서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침범 불법시위를 주동한 주민 김모씨 3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산경찰서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최근 잇따른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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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폴리스라인 침범시위자 사법처리 방침’ 비난
이에 인권단체가 ‘임실 두만마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 집회에서의 주민들의 폴리스라인 침범에 관한 의견’을 내고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으로서의 집회의 본질적 내용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단순한 행동 하나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과도한 처사”라며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보다 검거에만 주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또한 “마을주민들은 도청의 책임 있는 답을 얻고자 했으나 묵묵부답인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요점은 해당 집회에서 주민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도청집회에 참석한 한 임실 주민은 “우리가 격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 하기 위한 것인데 무슨 사법처리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허탈해 했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르도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폴리스라인 침범시위자에 대해 사법처리 엄단 방침을 밝혀, 향후 집회 시위에서 인권단체·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실 두만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리던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했었다. 이 지역은 주민들 여름철이 되면 남풍이 불어 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반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