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새만금 간척지내 철조망 설치에 대해 군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산 미공군기지측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하고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과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공동대표 이세우),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소장 오두희) 등이 공동고발인이다.
고발장 제출 전 군산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 주용기 집행위원장은 “공여지에 미군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미간 협의는커녕 국방부도 모르게 설치된 것은 SOFA를 위반한 것이다”고 첫째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조제 공사 이후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땅으로 사용을 위해 허가가 필요한 곳인데도 허가 없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가 하면 폭발물 처리를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고발인인 오두희 소장은 농촌공사가 측량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철거명령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발표를 않는 것은 뭔가 숨기는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가 이후 한미합동조사를 하겠다는게 이는 전혀 불필요한 행위다”고 전재하고 “은폐나 왜곡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군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표단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오 소장은 “설사 공여지라면 새만금 유보지가 미군기자로 확장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우려했다. 오 소장은 “하제 탄약고 인근 주민들 500세대가 강제 이주되고 있는데 미군이 일방적으로 탄약고 시설을 만들고 위험하다며 주민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새만금 쪽도) 점점 넓어져 유보지 전체가 미군기지가 될 근거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이강실 목사는 “북미관계가 좋아지면서 핵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고 이후 북미간 평화협정을 맺게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이유가 없어지게 돼 군산미군기지를 확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김제 공항이 취소되고 군산공항을 확장한다는 발표가 있는데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은 “고발장 접수 후 새만금사업단에 측량결과에 대해 공개 질의할 계획”이라며 “또 군산시 등에 공여지 공개와 적합여부를 공개토록하고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미공군의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