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민간인 사찰' 물의

by 노둣돌 posted Aug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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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가 형사가 언론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정현신부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종교담당 정보과 형사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자사 쓴 기사를 거론하며 “문정현 신부의 발언이 나오던데 직접 통화한 것이냐”고 물은 것.

또 이 형사는 “건강 문제 때문에 최근 일본에 가 계신 걸로 안다”며 “전북 관내에 오셨는지, 최근 군산에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 계신 건지 파악하기 위해 그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 기자가 “경찰의 이같은 행위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따져묻자 “평소 우리 지역에서는 기자들과 보도내용을 서로 얘기하며 묻는 등 격의없이 지내고 있다”며 “편하게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형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라며 기사화를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문 신부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경찰 내에서의 승진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인련 “과도한 정보수집, 민간사찰에 해당”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원연대는 “전북경찰이 인권문제로 전북망신을 시킨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또 다시 전북망신”이라고 개탄했다. 평화와인권연대는 경찰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수집, 민간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한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9조에는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 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해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런 광범위한 정보활동이 경찰관의 승진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경찰관 스스로 인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미 과거부터 얼마전까지도 경찰의 직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이 수도없이 자행돼 왔다”며 “전북경찰이 지난 일을 제대로 반성이나 했는지 의문이고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찰 사찰문제로 수차례 물의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2000년 전북지역 노동,사회단체와 대표자들에 대한 존안카드 작성, 관리가 문제된 바 있다. 또 2006년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수련회에 대한 사찰, 농협노조 전북본부의 현장순회에 대한 사찰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집회 신고 학생에 대한 수업중 조사, 해당 학생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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