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주), 군산아웃렛 건축심의 신청

by 처음처럼 posted Feb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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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반발 속 군산시 허가여부 첨예

 영화관 등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

 

아웃렛 입점을 추진중인 롯데쇼핑(주)이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롯데아웃렛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달 26일 조촌동 450-13 외 1필지, 대지면적 2만671㎡(연면적 9만305㎡)에 지하1층 지상 6층 1개동의 아웃렛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 군산시에 아웃렛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군산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오도록 보완 요구를 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건축심의 신청은 롯데쇼핑 측이 페이퍼코리아, 신탁회사, 군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토지사용승낙 등의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

 

시에 따르면 아웃렛은 지상 1~3층에 들어서고, 영화관은 7개의 상영관을 갖춰 1065석의 좌석 규모로 시설되지만 아웃렛 건물 내 롯데마트 입점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연면적 3만㎡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권한이 전북도에 있는 만큼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전북도에 의뢰한 상태이다.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시 관계부서 협의 후 전북도 건축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군산시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절차 진행 추이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하지만 대략 4월을 전후해 건축허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아웃렛 입점과 관련해 실시한 지역상권영향평가 결과의 투명성 논란이 이미 시의회에서 제기된 데다 지역 상권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아웃렛 건축허가 민원이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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