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북대책위, "대법원도 노동탄압 인정했는데, 노동탄압 멈추지 않아"

by 신발끈 posted Aug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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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이하 KT대책위)가 5일 논평을 통해 KT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 중단을 KT에 촉구했다.


지난 6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노동자를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T의 전·현직 노동자 6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CP(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자 퇴출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KT 전북대책위는 이 판결 내용을 밝히며 “특정 노동자들에 대한 KT의 인사권 남용으로 신분상 차별 등 불이익을 주던 가학적 탄압에 대해 거듭 경종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CP와 각종 인사 차별 등으로 고통받았던 전북지역 KT 노동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KT 관리자들이 자행한 감시·차별·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직장 생활을 보낸 뒤에 정년 퇴직을 한 바 있다”


KT 전북대책위는 이러한 상황들이 수차례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성이 확인됐지만, KT는 반성도 없고 개선도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2008년 부당전직과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2011년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 2013년 부당전보 및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등 노동자에 대한 KT의 인사권 행사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러나 KT는 반성과 개선은커녕 노동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현재까지도 인사권을 악용하고 있다. 마치 KT는 법 위에서 존립하는 것 같다”


KT 전북대책위는 “인사권 남용과 길고 긴 법정 소송을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의 탓도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논란이 많은 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바 있다. 두 차례 근로감독에서 노동부는 “퇴출프로그램 실행으로 인력을 퇴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지난 7월 27일 감사원은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달리 법원은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면서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T 전북대책위는 “무소불위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노동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KT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인권탄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 전북대책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제1노조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기도 한다”면서 “KT의 노동인권탄압은 정부와 회사, 제1노조가 삼위일체가 되면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도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잔인한 차별행위와 전근대적 노동인권탄압에 KT는 몰두하고 있다”며 “폭염 속에 현장 업무를 하는 CFT 소속 여성 노동자가 이용하는 샤워 시설을 철거하는 등 성차별적 경영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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