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이 4일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보험료와 배차취소비 등의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갈취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북대리운전노조는 4일 전북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대리운전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고 돈을 갈취했으며, 배차취소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조가 고발한 업체는 모두 24곳으로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 제공 -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5월부터 기존의 보험료보다 3만 5천원 인상한 8만 5천원을 보험료로 받아왔다. 이에 노조는 기존 보험사와 계약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보험료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자 일부 업체가 보험료 인상분을 돌려주는 등 보험료 인상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업체들은 목적지가 포함되지 않은 콜 정보를 발송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목적지가 달라 거절한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패널티(배차취소비)를 부과해왔다. 노조는 "업체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시정할 것을 경고했다"며 "그런데 업체들은 공정위 경고를 무시하고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것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패널티는 부과하더라도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배차가 취소되면 다시 반환해야 한다"며 "그런데 업체들은 일부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수료와 보험비 횡령, 패널티 횡령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전북 대리운전업체 사업주의 탐욕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면서 "대리운전업체의 부정과 횡포, 불법을 바로잡고자 한다. 검찰은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위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