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주지청, "노조와 갈등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모니터링 하겠다"

by 겨울바람 posted Apr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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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조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을 매월 부당노동행위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지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일, “지난 3월 1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전주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 투쟁사업장 현황을 전달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는데, 4월 3일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지역 대표적인 노조 연합체로 버스, 택시, 화학공장, 통신비정규직 등의 산하 노조들이 사측의 노조 불인정, 해고 등 노조 탄압을 받고 있다.


호남고속지회, 전북고속지회, 택시전북지회, 아데카코리아지회, LG·SK 통신 비정규직 노조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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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는 “이들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과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징계·해고,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호남고속은 조합원 50여 명이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전북고속은 해고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화학공장 아데카코리아(완주군 봉동읍)는 업무상 실수를 한 조합원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현재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등 임금 차별과 징계에 있어서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엄격하게 적용한다. 현장에서 노조 차별과 탄압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노동조합 결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노조 가입이 차별과 탄압의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 탄압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노사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징계 및 해고자 복직, 노조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겠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북본부에 밝혔다.


노동부가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장은 호남고속, 전북고속, 택시전북지회 소속 사업장, 아데카코리아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노총 탄압으로 갈등이 극한에 치닫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모니터링’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유감이다”면서 “조합원 차별과 탄압은 범죄다. 노동부가 더 이상 범죄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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