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출범 ... "청소년 노동에 인권을 찾아주자"

by 장산곳매 posted May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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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은 이제 밑바닥 노동, 이제 인권을 찾아줘야 합니다”


14일 전북지역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청소년 노동의 대표 얼굴이었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지를 둘러봐도 더 이상 청소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그곳들은 생활고에 내몰린 이십대 청년들이나 장년들로 채워지고 있다. 남은 일자리들은 책임을 물을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알기 힘든 간접 고용,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일고용, ‘사업자’가 되었으나 노동법의 적용조차 기대할 수 없는 특수 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들로 대체되고 있다. 더 적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해야 하는 노동의 시대, 그야말로 ‘근로 빈곤’의 시대가 청소년 노동도 덮치고 있다” <책 ‘십 대 밑바닥 노동’의 프롤로그 중에서?


그야말로 밑바닥 노동이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법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근로상태를 감독한 결과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87%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


그 심각성 앞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마음에 공감했다. 14일 출범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 전교조, 민변, 원광대 인권법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법과 노동, 인권 등 각 영역별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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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2013년, 청소년 노동에 대해 살피는 네트워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2년의 준비 끝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것을 임시적인 상황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 착취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는 충분히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와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0년 청소년들이 취약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동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은 최근에서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 그것.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과 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제는 청소년노동자가 당사자로서 권리를 찾고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대를 지역에서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과 함께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침해 사업장 감시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노동인권강사단을 발굴하여 노동인권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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