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에 '해고' 통지

by 은하수 posted Oct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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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신청 중이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하면 그만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 24일, 차별시정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  사측이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 [출처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이 2일, 오는 16일자가 계약만료일이라며 차별시정 신청을 한 1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이윤호 씨에게 계약해지를 예고한 것. 나머지 1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두 계약해지 될 위험에 놓여있다. 이들은 현재 1일부터 신청심판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대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사측은 이례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차별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측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하거나 외주화 할 경우 차별시정은 무력화된다. 노동계는 사측이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사측이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직군을 분리하는 분리직군제를 활용하거나,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거나, 차별시정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비정규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사용자들의 비정규법 악용 통제 없어”

민주노총은 “차별시정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 자체의 결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 불안정, 비정규직법에 대한 불신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의 와주용역 전환, 계약해지 협박 등으로 인해 차별시정을 취하하거나, 시정신청 중임에도 계약해지 만료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완강하게 차별시정 소송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이 그동안 차별시정 신청인 중 8명에게 도급업체로의 전적을 강요해 이를 견디지 못해 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청을 취하했으며, 이에 불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업무를 전환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 △장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 전환 △단기근속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 연장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외주화나 계약해지로 차별시정을 회피하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비정규법 시행 이후 오히려 격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위기는 사용자들의 비정규법 악용이 통제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지역 노동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가 방문할 예정이며, 이윤호 씨 계약만료 다음날인 17일에는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 차별시정 관련법 화형식’을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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