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부근 100m 집회 금지’는 위헌…법 고쳐야”

by 마중물 posted Jul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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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한 외교기관·국회·총리공관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말까지 집시법 개정해야, ‘청와대 100m 금지’만 남아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명시한 규정을 없애라는 공동 진정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명시한 규정을 없애라는 공동 진정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주한 외교기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의 집회·시위 금지 규정에 이어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1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청와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까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각급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제11조 1호, 제23조 1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은 다음날부터 없어진다. 개정 전까지는 해당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헌재는 “법원 부근에서의 집회라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의 전달을 위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 입법자는 그런 옥외 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각급 법원 인근의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에는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규제수단이 마련돼 있다. 심판대상 조항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옥외 집회·시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시민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며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회견 장소가 대법원 담장에서 100m 이내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아무개씨가 제기한 사건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3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이어, 지난 5월에는 국회의사당, 7월에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선고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1월 “대통령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청와대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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