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학 캠퍼스 찾아와 학생 DNA 요구...“빈인권적 국가폭력”

by 이어도 posted Aug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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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던 한신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DNA 채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DNA법을 사회운동 진영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당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신대 총학생회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DNA 채취 강요 정황을 폭로했다.

앞서 학생들은 2016년 초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이사회에 항의했는데, 이사회는 경찰을 끌어들이고,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총 26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이 중 5명은 ‘특수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7월 학생 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명은 각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이 형을 받은 학생들에게 DNA 시료 채취 대상자이니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DNA 채취를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DNA 채취가 반인권적이고 사회운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수원지검 담당자는 “‘특수’가 붙은 범죄는 DNA 시료 채취를 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 후 강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3일 교정까지 찾아와 DNA 강제 집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부당성을 지적하며 DNA 채취를 거부하자, 수원지검 관계자는 학생에게 전화 걸어 “한신대에 왔다. 나와라. 학교에 없으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교정에 머물며 종일 학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학생 5명은 대학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안타깝게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라며 “검찰의 DNA 시료 채취는 투쟁 내용에 적합하지 않고, DNA 정보가 ‘국가 DNA DB’에 저장되면 본인 기준 2촌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반인권적 요소를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이후 실제로 취지와 다르게 노동자, 철거민, 활동가 등에게 악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 담당자로 인해 학생들은 교정에도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 이사회가 학생들을 고소‧고발한 것도 놀랍지만, 반인권적 DNA 법률을 학생에게 강제집행하려 한 검찰이 더 놀랍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 태어난 정부다. 국가폭력을 가하는 현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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