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20일 발족 … 국회 공청회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by 신발끈 posted Mar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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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여개 시민·환경·노동단체는 20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하고, 관련법 제정에 필요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수미 의원실 제공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해에만 87건이 발생했다. 화학물질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고위험 화학물질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위험물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위해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20일 발족했다. 일과 건강·반올림 등 2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화학물질사고로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며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계획 수립과 같은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시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공청회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화학물질 관리계획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특성 외에도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만 돼 있는 관리주체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가 참여해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정보비대칭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보고대상 화학물질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에는 (기업이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며 "정보공개 제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내법이 정한 보고대상 물질은 415종(연간 1톤 이상)이며, 사고대비물질은 65종으로 선진국 10분의 1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고위험물질(사고대비물질)이 355종인데, 주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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