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년 전 주한미군에 ‘군사용 돌고래’ 반입 허가

by 신발끈 posted Sep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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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4마리
ㆍ미군 자체 사정으로 안 들여와

ㆍ장하나 의원 “연구 목적 안 맞아”

 
환경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후 주한미군의 군사용 돌고래 반입을 허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011년 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주한미군 해병대가 병코돌고래 4마리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반입 목적은 그해 2월부터 실시된 ‘독수리훈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훈련은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후 처음 열린 한·미 연합훈련이었으며, 미군의 자체 사정으로 이 돌고래들은 실제로 반입되지는 않았다.

2003년 페르시아만에서 훈련 중인 큰돌고래 ‘케이도그(K-dog)’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파동발진장치를 단 채 수면 위로 뛰어오르고 있다. 케이도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기뢰 제거 임무를 맡았다. 미국 해군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부터 경북 포항의 ‘캠프무적’까지 돌고래 이송을 허가하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입이 허가되는 ‘학술연구목적’에 미군의 ‘군사목적’을 포함시켰다. 장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국제적 멸종위기 해양 포유류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환경부는 학술연구목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제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목적으로 미 해군에 포획당한 돌고래들은 주둥이에 섭식방지장치를 둘러 입을 열지 못하는 등의 학대를 당하며, 훈련 과정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기뢰·어뢰를 탐지하는 군사작전 중 폐사할 위험도 커서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 해군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기지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돌고래는 85마리, 바다사자는 50마리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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