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이사들이 경찰의 경호 속에 여의도 KBS본관 제1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반대 이사 4명 퇴장 뒤 ‘친여’ 성향 6명 기습 의결
해임제청·의결 조항없어 논란…직원-경찰 충돌도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이 가결됐다. 8일 12시 40분 KBS 본관 3층 대회의실에 남아있던 유재천 이사장 등 한나라당 성향 이사 6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유재천 이사장 등 KBS 이사들은 이사회를 마치자마자 KBS 구성원들의 항의 속에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이와 동시에 KBS 본관 3층 회의장 앞 복도를 채우고 있든 사복경찰들도 건물을 빠져나갔다.
KBS 이사회는 의결 직후 뿌린 보도자료에서 "KBS 이사회는 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른 해임 제청 및 이사회 해임 사유에 띠른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처분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했다"며 "정연주 사장의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 비위가 현저하여 KBS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감사원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수지의 적자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 점, △부임 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팀제 개혁이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한 점, △편향방송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탄핵방송 등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유로 2008 축구중계 방송사고를 초래하고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이사회는 "백척간두의 상황에 있는 국민의 방송 KBS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분오열된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기틀을 다지고,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사회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는 불편부당한 공영방송으로 더욱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정연주 사장을 해임제청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사회는 "KBS가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향후 절차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제청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정 사장의 거취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해임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고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정 사장을 해임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2일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내주 초 정 사장의 해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임시로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이사회는 곧바로 사장 임명 제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법은 K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장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사회는 지금까지 관행상 후보 공모 절차를 밟아왔으나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 차기 사장 선임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방송가에서는 새 사장 선임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 노동조합은 최근 사장추천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사추위 안에 3-5명으로 구성된 검증소위를 두는 '국민참여형 사장선임제도'를 제안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정 사장의 거취 문제로 심한 홍역을 치른 KBS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중립적인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사장의 해임권에 대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은 불씨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 사장의 거취는 결국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이사회의 해임 제청, 대통령의 해임이라는 과정을 통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단 정 사장의 해임 제청은 KBS 안팎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언론시민단체, 정 사장의 해임에 반대해온 KBS PD협회,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사장의 퇴진을 주장해온 KBS 노조 측도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에는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신임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이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해임 이후 검찰이 정 사장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따라 정 사장을 해임하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와 해임 근거가 적법한지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해 놓고 있다. 정 사장 측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의 해임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