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08년 2월 4일 진행된 국가보안법폐지와 김형근 교사 석방 촉구 결의대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근 교사의 속행공판이 2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미처 복사하지 못해 미뤄진 피고 김형근 교사와 피고 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이어졌다.
이번 재판에서 김형근 교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제2회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참가, 통일교사모임 및 통일산악회 활동 등의 몇몇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이적표현물 제작, 취득, 소지, 반포 및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김교사, “합법을 가장한 자의적 폭력에 굴하지 않고 무죄 입증할 것”
이날 재판에서 김형근 교사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조선일보, 뉴라이트 등 일부 언론들의 ‘빨치산’을 들먹이는 여론몰이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모두진술서 전문 |
김형근 교사는 A4 14장에 자필로 빼곡하게 쓴 모두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했다. 김교사는 “기억에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저를 무슨 사상가로 아주 쉽게 몰아세웠으며, 어린 중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국가를 전복시킬 전위대를 배양할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었다”며, “교육부에서 인가한 통일 교육활동과 통일교사의 기초연구활동을 놓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쉽게 등치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 가치 있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김형근 교사 |
또 김교사는 검찰 측이 공소장 첫머리에 제시한 ‘반독재 시위 주도’ 등의 전과에 대해 “이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과 6월항쟁관련민주화운동보상법 등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국가유공자로 보상 받아야할 부분이지 누범임을 증명할 내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교사에 이어 모두진술에 나선 김교사의 변호인들도 국가보안법이, (1)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보라는 불명확한 명분아래 사상을 검열하여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라는 점, (2) 그러므로 문명국가에서는,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제연합에서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의 대표적인 지성들도 모두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악법이라는 점, (3)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 법조문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규제대상 자체가 불명확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이라는 점, (4) 1948년에 제정된 이후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반독재 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악법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김교사의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모두진술서 전문 |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의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론 증거가 아직 충분치 못해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시민사회단체, "김교사 공소내용 중에 죄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통일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김교사의 재판이 전국적인 관심사임을 증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모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김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서로에게 당부했다.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배종렬 상임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죄를 추궁한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모두의 관심 속에서 김형근 교사가 하루 속히 무죄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 참석자는 “지금 현재 여러 통일운동가들에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면에 맞서 대응해가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김형근 교사 공소내용 중에 죄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누구나 고무찬양해야 할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통일교육시범학교 교사가 남녘애국열사추모제에 참가한 것을 가지고 죄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사이버 공간에 올려져 있는 해당 내용도 이미 이시우 작가 재판에서 이미 무죄로 판명됐다”며 김형근 교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형근 교사의 차기 재판은 4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