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제한은 위헌”

by 민들레 posted Sep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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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7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법률의견서를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도·항공·병원과 같은 공익사업장에 파업시 필수유지업무를 강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변은 “개정안은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수돗물·전기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 업무’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사실상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필수서비스’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노동부는 각 필수공익사업별 업무 특성과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예상인원 등 기본적인 기준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했다”며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책임과 대체근로 허용 범위의 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BR><!--ⓘ AD kisa banner include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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