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7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도·항공·병원과 같은 공익사업장에 파업시 필수유지업무를 강제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변은 “개정안은 파업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수돗물·전기의 정상적 공급을 위한 최소한 업무’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사실상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필수서비스’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노동부는 각 필수공익사업별 업무 특성과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예상인원 등 기본적인 기준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했다”며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책임과 대체근로 허용 범위의 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BR><!--ⓘ AD kisa banner include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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