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자 일부 명단 공개

by 겨울바람 posted Oct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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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1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시기 진상규명 조사를 방해한 이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진상규명특별법 통과와 2기 특조위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방해세력’은 세월호참사 1기 특조위 구성과 조사 활동, 강제 해산 과정에서 특조위에 대한 사찰과 감시, 언론 조작, 음해, 조사 보고서 왜곡 등을 했던 이들 34명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국정원 소속 다수 인원이다.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명단에서 밝혀진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 해경, 특조위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에 재직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유기준 당시 해수부 장관, 해수부 파견 특조위원인 김남규, 임현택,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 황전원, 고영주, 차기환 등이 포함됐다.

가족협의회 등은 “이 명단은 특조위 준비 과정과 활동, 강제 해산 과정에서 방해 활동을 벌였던 극히 일부의 명단이며, 따라서 2기 특조위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할 또 하나의 분명한 이유”라고 명단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명단에서 밝힌 이들은) 특조위 조사 방해, 강제 해산, 유가족과 특조위 활동 왜곡, 예산낭비와 ‘대통령의 7시간’ 조사 비난 등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는 역사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범죄이며, 박근혜 정부와 부역자들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바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 정부에 “특조위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시한 모든 내용을 조사해 이들이 특조위에 행한 사찰, 조사방해, 언론 조작, 청산백서 등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가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2기 특조위 출범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안산시민연대 노세극 씨는 “오늘 발표한 이들 외에 더 많은 이들이 있다. 이들은 법적 처벌을 떠나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세월호참사는 한국사회 총체적 모순의 집약이고, 특조위는 21세기 반민특위와 같았다. 촛불혁명이 혁명이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사법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단을 발표한 4.16국민조사위원회 서희정 연구단장은 “이 명단 공개는 세월호참사의 피해자가 모든 국민들이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도리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명단의 다수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헌법에 따르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이 있고,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공적으로 배상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 명단 공개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공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협의외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얼마 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 시점과 구조 매뉴얼 조작 등 그간 밝혀진 내용과 이날 발표된 명단 등은 더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드러낸다며, 2기 특조위의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과 그 책임,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그 책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기 특조위는 냉정히 평가하면 실패했으며, 그 실패를 겪은 뒤 2기 특조위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의 활동 방향과 200여 가지의 규명 과제를 이어받아야 하며,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로 약 15명의 비공식 준비단을 구성했다. 이 준비단에는 가족협의회와 국민조사위, 1기 특조위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을 둘 계획으로 현재 구성 마무리 단계다.

2기 특조위 구성과 활동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11월 20일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투표로 통과되면 특조위가 구성되고 최대 3년간 활동할 수 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 2기 특조위에 대해 “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 준비와 함께 여전히 정부 내에 잔존하는 세월호 ‘잔당’들에 대한 정부 자체의 조사, 증거와 증언 확보를 요청한다”며, 정부가 이같은 준비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2기 특조위 활동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주말부터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전국 40여 개 지역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각종 행동과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현 정부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세월호 적폐 세력에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별법 시행과 2기 특조위 활동을 간절히 바라는 단 하나의 이유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에서 밝혀지고 있는 세월호 관련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말 검찰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특조위와 검찰, 특검이 시너지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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