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동법의 원리와 체계

by 관리자 posted Aug 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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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란 무엇인가 ? 






노동법이란?

  •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노동법과 판례를 대하는 기본원칙)

  • 노동법의 탄생, 우리 노동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

  • 노동기본권의 내용과 개별 노동관련 법률의 관계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법을 구성하는 여러 법률의 체계

 


1. 노동조합활동과 노동법: 노동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노동법이란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①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 : 기업 인수합병

  • 계약자유의 원칙 : 정리해고

  • 과실책임의 원칙 : 질병

②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 저장이 불가능하다 : 노동력의 저장은 곧 실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의 제공자인 노동자는 노동력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헐값으로라도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는 것. 즉, 노동력 판매의 불평등성을 의미한다.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가격(생계비)이 보장되어야 한다.


- 노동력의 판매는 판매자인 인격과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구매자의 지시, 명령 하에 놓이게 된다(근대적인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전근대적인 주종관계 존속의 가능성).


- 다른 상품시장과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정되어 있다(이해의 대립적 관계).


  일반상품 매매의 경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변적이어서 자연적으로 조화되지도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모두 해결될 수도 없다. 그 결과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교섭의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상정하고 있다.


- 계약 후에도 노동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양과 질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근로계약의 범위 내이긴 하지만) 자본가는 노무관리(노동통제)에 적극적이다.



③ 그 결과 자본주의의 일반원칙이 노동력 판매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노자간의 불평등(부익부 빈익빈)과 노동자의 부자유 및 인권약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인 노동법이 존재한다.



2) 투쟁의 산물이다.


① 노동자들은 자본의 무제한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노동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쟁취했다.


②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이다.


③ 현실적 노사관계에서 노동법규범이 만들어진다.


  서구의 노동법은 노동운동의 성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법이 먼저 만들어져 현실적 노사관계의 기초로 작동했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역전된다. 따라서 특정 사회, 특정 시기 노동법의 내용은 노자 역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역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① 노동자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진보성을 갖지만, 노사 역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므로 진보를 제약하는 내용이 병존한다.


②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으로 체제붕괴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자의 대립적 관계를 은폐하거나 그 대립을 체제 내적으로 질서화하기 위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을 용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법질서를 수정하기는 하나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③ 이런 점에서 노자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체계 내에는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규정이 차지하고 있다(노사협의회법).


3. 노동법의 역사


1) 영국의 공장법



  • 산업혁명 중인 1802년 영국 공장법 : 자본주의 초기의 극심한 노동착취상황에서 만들어진 구빈법(1일 12시간 노동, 심야작업 중단, 읽기와 산수교육실시, 매월 1회 교회출석, 1년 옷 1벌 지급, 남녀에 별도의 침실 제공 등)

  • 1819년 9세미만 아동고용 금지

  • 1825년 16세미만 소년근로 주간 12시간

  • 1833년 공장감독관제도 도입

  • 1844년 공장노동법 : 섬유업의 여성노동자 1일 12시간 1주 69시간노동

  • 1847년 공장노동법 : 여성과 19세미만 노동자 1일 10시간 노동제

  • 이후 섬유업 외의 위험업종으로 확대, 5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 적용 등으로 강화

  • 1901년 최후의 공장법 : 12세미만 아동 모든 산업에서 고용금지  성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미국의 8시간 노동제



  • 1983년 일리노이주 여성노동자 8시간노동시간법 제정(주대법원 위헌판결)

  • 1903년 오레건주 여성노동자 8시간노동시간법 제정


2) 20세기 서구의 노동법



  • 1909년 고한(苦汗)근로자 최저임금법

  • 1963년 근로계약법 : 해고예고기간, 근로조건 명문화 규정

  • 1965년 정리해고시 보상 규정

  • 1975년 고용보호법


3) 서구의 단결권



  • 산업혁명 이전 : 영국의 노동자규제법(1392), 도제규제법(1562) : 노동자의 단결금지

  • 1800년 노동자단결법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

  • 1824년 노동자단결법(단결금지법) 폐지 :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

  • 1871년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 1906년 노동쟁의법 : 노동쟁의에 대한 민사상 면책

  • 1913년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의 정치기금 합법화

  • 1926년 노동쟁의 및 노동조합법 : 1926년 총파업의 패배결과 총파업 불법화

  • 1946년 총파업 합법화

  • 1971년 산업관계법 : 부당해고금지, 유일교섭권인정,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강행


    • 파업권의 일부 제한, 노동조합 등록의무화, 크로즈드숍 제한

  •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시각차가 노동법에 영향

  • 1984년 노동조합법 : 경제위기 구조조정시기에 대처리즘의 영향으로 노동조합 활동      제한, 노조에 대한 국가의 개입강화(영국의 노사자치주의 붕괴)

* 노동쟁의 제한 : 사업장밖에서만 피켓팅, 개별 노사관계 노동쟁의만 민사상 면책, 연      대활동 불법화. 교사의 단체교섭금지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① 일제하: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② 이승만 정권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노동법 제정(1953)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이는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③ 박정희 정권


- 1963년 개정


  복수노조금지조항 삽입, 노사협의회 설치, 노조의 정치할동금지, 노조설립시점(신고한 때라는 조항 삭제), 임시총회소집권자 행정관청 지명, 단협의 여휴효 조항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주의에서 원상회복주의로, 전국적 규모의 단일조직 규정과 산하조직 쟁의의 상급단체 승인(산별체제 지향), 공익사업범위 확대, 노동쟁의조정 강화, 산하단체의 쟁의권 제한(본조의 승인), 노동쟁의발생신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적법심사권 부여, 알선․조정의 효력강화, 긴급조정제도 신설



- 10월유신(1972년)


  헌법상의 노동3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 노사협의회 기능을 노동조합 기능과 분리, 노동쟁의의 총회결의 조항, 산별조직 약화 기업별 조직 강화 쟁의적법심사, 알선․조정․중재권을 행정관청으로 이관


- 1973 1.14 긴급조치 -> 1974 노동법개정


  오일쇼크 등에 따라 노사관계 악화 ->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④ 전두환정권


- 1980.1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법 개정


  제3자개입금지 조항 신설, 종업원의 30인 이상 또는 1/5이상의 찬성으로 노조설립 가능하도록, 단체교섭 3자위임 금지, 행정관청의 단협 변경․취소권, 냉각기간 연장(20->30), 불법쟁 처벌조항 강화, 일반사업장도 강제중재 가능,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당사자 쌍방이 하도록. 기업별 단위노조만 설립하도록, 노조임원은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유니온샵 폐지



- 1986년 개정


  80년 이전으로 부분적 환원


- 1987년 11월(6.29선언, 87년 노동자대투쟁)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3개월), 변형근로시간제 폐지, 근기법 적용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산별노조 설립 가능, 1년 임원 자격(이상 근무) 제한 폐지, 행정관청의 해산 및 임원개선명령권 삭제, 유니온 샵 복원, 냉각기간 축소(20->10일)


⑤ 노태우 정권


1989년(88년부터 노동법개정 투쟁, 여소야대)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퇴직금, 재해보상금), 노동시간단축(주44시간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⑥ 김영삼 정권 이후


-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 1996년(노동시장유연화, 노개위설치, 날치기 통과 -> 총파업 -> 1997년 3월 개정)


  정리해고제․변향근로시간제 도입(1999년부터 시행), 복수노조금지조항 개정,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2002년부터),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요건 개정,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금지


  노사협의회 강화


- 1998.2(김대중 당선, IMF,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즉각 실시 잠정합의)


  기업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도입


-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4.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1) 노동기본권


① 노동의 권리


헌법 제33조 1,6항 :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직업안정법, 직업훈련기본법, 최저임금법, 국가유공자지원법, 고용보험법



3-5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기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법


② 노동3권


헌법 제33조 1-3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교원노조법



* 노동기본권의 제한 :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노동법의 체계


①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시민법과 노동법의 관계


   시민법 :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개인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자유권적  사상에서 기초.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자유의사에 맡기는 계약자유의 원칙 노동법은 이러한 시민법(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



- 경제법과 노동법


  사회보장법과 노동법 : 노동 의사 및 능력이 있는 노동자 보호,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



②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 개별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반 문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 근기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 집단적 노동관계법


  노동자들의 단결, 교섭, 쟁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법 :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



③ 노동법의 해석


- 노동관계의 법적 해석은 헌법, 근기법 등과 같은 실정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 판례, 단체협약, 사규, 취업규칙, 근로계약,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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