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한 경제학적 의미

by 관리자 posted Aug 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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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론-임금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1.임금의 본질
2.임금 법칙
3.임금의 일반적 및 주기적 경향
4.임금형태



임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매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매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뻔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임금은 매월 자본가인 고용주로부터 받는 것이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투쟁으로 더 얻기도 하고 힘이 약할 때는 덜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매일 매일의 날씨가 변동하는 것처럼 어떤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매일 매일 변하는 날씨도 열대, 온대, 냉대, 등 지역마다 일정한 날씨인 기후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날씨는 매일 매일 바뀌지만 일년을 혹은 10년을 두고 보면 일정하게 변하는 법칙이 있다. 그렇다면 임금은 어떤가? 여기서는 임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임금의 본질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경험적으로 볼 때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임금은 보통 노동자가 노동이 끝난 후에 자본가로부터 받는 화폐이기 때문이다. 즉 보통 화폐로 상품을 사거나 혹은 상품을 화폐를 받고 팔 때처럼, 노동도 화폐로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도 제 값을 치르고 사고 파는 것처럼, 경험은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이 낳은 오해이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경험은 명백히 진실인 것 같지만, 현실은 경험에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험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태양이 도는 것은 눈으로 매일 확인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코페르니쿠스 이래의 과학의 발전의 결과이다.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매달의 경험 속에서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느끼지만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밝혀졌다.
겉보기에 임금은 노동을 자본가에게 파는 것에 대한 대가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임금은 노동자가 노동이라는 상품을 팔아서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노동자가 파는 것도 여타의 상품처럼 상품이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파는 상품은 노동이 아니다. 따라서 임금도 노동을 판 것의 대가가 아니다.



상품과 노동: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왜 노동자가 파는 상품이 노동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노동자가 파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노동자는 어떤 상품을 시장에 가지고 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상품판매자는 쌀, 옷, 가방, 기계, 석유… 등등을 시장 내놓는다. 그러면 노동자는 무엇을 시장에 내놓는 가? 노동을 판다면, 노동을 시장에 가져가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상품은 그것을 판매하려면 시장에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나 노동은 시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요컨대 상품으로 판매하려면, 판매하기 전에 존재해야 할 것인데 노동은 그렇지 못하다. 즉 노동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한 데 있다.
노동자가 파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상품은 수많은 종류가 있다. 소비재 상품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나 할인점 백화점등에 가면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생산재 상품들도 존재한다. 이 모든 상품들은 모두 쓸모 있는 물건들이다. 이 쓸모가 있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그 욕망이 먹거나 입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소비재도 있으며, 생산재처럼 간접적으로 욕망을 충족시켜주기도 한다. 어째든 상품은 이처럼 만족을 주는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상품은 이와 함께 얼마라고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이 가격은 그 상품의 모양과 형태와 성질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단위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무수한 상품들이 동일한 단위인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이 모든 상품들이 동일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품들은 그 물질적인 성격에서는 공통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물질적인 성격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용가치를 갖는다. 수천 수만 가지 상품에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 데 그것은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점이다. 상품들의 가격은 바로 노동이 들어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을 생산하는 데 많은 노동이 들어가면 비싸고, 그것을 만드는 데 적은 노동이 들어가면 그 만큼 싸다.
상품은 욕망을 채워주는 물질적 성격의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상품은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에 따라 가치를 가진다. 노동이 많이 들어가면 가치가 크고 적게 들어가면 가치가 적다. 이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가격(교환가치)이다.
이처럼 노동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아래서 노동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으로서 상품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상품으로 팔릴 수 없다. 따라서 노동이 상품이며 노동이 어떤 가격에 팔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건의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무게의 무게를 젤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노동력과 노동력가치 :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노동력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필요생활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자가 도대체 노동으로 만들어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내놓는 것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몸뚱이밖에 없는 데 말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몸뚱이를 판 것은 아니다. 만일 노동자가 몸을 전부 팔았다면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일 것이다. 노동자가 파는 것은 몸뚱이가 아니라 그 몸의 살아 움직이는 능력 즉 노동력을 판 것이다. 이것을 기계에 비유하자면, 기계 전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능력을 파는 행위 즉 기계를 임대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기계의 임대에는 일정한 시간과 사용상 제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파손시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가 파는 것이 이와 같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라면, 노동력을 만드는 데도 노동이 들어갈 것이다. 노동력을 만드는 데 노동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언뜻 보기에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력도 상품이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동이 들어간다.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은 먹고 자고 입어야 한다. 즉 노동력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먹고 입어야 할 생활수단이 필요하다. 이 생활수단들은 상품으로서 그것을 만드는 데는 일정량의 노동이 투하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력을 만드는 데는 생활수단이 소비되기 때문에 결국 노동력에는 일정량의 노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바로 이 생활수단의 가치에 들어간 노동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값어치, 즉 가치는 바로 이 생활수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에는 얼마의 생활수단이 필요한가? 노동력은 노동을 통해서 실현되며 소모된다. 노동력은 노동 중에 인간의 근육・신경・뇌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력의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다시 생산하는 데는 더 많은 생활수단이 필요하다. 노동력의 소유자가 오늘 노동을 끝마쳤다면, 그는 내일에도 오늘과 동일한 힘과 건강을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총량은 노동하는 개인을 정상적인 생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정상적인 노동력을 회복하는 만큼의 생활수단 보다 적게 받는다면, 그는 그의 노동력의 제값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이 생활수단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가며, 얼마나 들어가는 가? 우선 노동자들 은 노동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의복・난방・주택 등을 소비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노동력의 소유자가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녀들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생활수단도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는 한 가족의 생활수단 즉 생계비가 그 중심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언급해야 할 사실은 이 생활수단의 양은 그 사회적 역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모든 역사와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예컨대 기후가 다르면 생활수단의 양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수준에 따라 그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수단량은 상이하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상품과 달리 상품에 들어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나라들에서 일정한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필요 생활수단량이 평균적 범위는 정해져 있다. 즉 문화나 사회가 그리 쉽사리 바뀌지 않는 한 일정한 노동력의 가치는 존재한다.
그리고 노동력의 가치 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교육비 혹은 훈련비이다.
어떤 노동부문이라고 하더라도 기능과 숙련을 익히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또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생활수단으로 환산되는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교육비도 노동력의 가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보통 이 비용은 노동력의 가치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력의 가치는 필요한 생활수단의 양으로 결정되는 데, 어떤 생활수단은 매일 매일 필요하고, 어떤 생활수단은 일주일마다 필요하며, 어떤 생활수단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필요하다. 예컨대 매일 구매해야 하는 상품을 A, 일주일마다 구매해야 하는 상품B, 분기마다 구매해야 하는 상품을 C라고 하면, 일년에 필요한 상품량은 365(일)×A+ 52(주)×B+ 4(분기)×C일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아래와 같다.


한 달에 필요한 평균상품량=(365×A+52×B+4×C)÷12
하루 필요한 평균상품량=(365×A+52×B+4×C)÷365


예를 들어 하루 필요한 평균 상품량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이 5시간이라면 하루 노동력의 가치는 5시간 한달 노동력의 가치는 150 시간일 것이다. 따라서 만일 한 시간의 가치가 화폐로 1만원이라면 하루에 5만원 한 달에 150만원이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이다.
노동력을 파는 가격인 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리하여 노동력의 가치 결정이 그것의 생산에 들어간 (필요생활수단의)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어떤 상품과도 동일하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더더욱 노동력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상품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면 그 가격이 변동한다. 오히려 노동자에게는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판매되지 못하는 경우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더 큰 고통이 생긴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얻고, 자본가는 그것을 사용하여 잉여가치(이윤)를 착취한다.
이제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대가,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노동에 대한 대가와 노동력에 대한 대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컨대 위에서처럼 한 시간에 해당하는 가치가 1만원으로 표현되고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5시간의 노동이 소요된다고 하자. 만일 노동자가 노동력의 가치대로 5시간만을 노동한다면, 생산이 끝나더라도 가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이윤은 증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는 그가 들인 비용만큼만 얻을 뿐이기 때문이다. 즉 5만원(5시간)에 노동력을 사서 5만원(5시간)어치 노동만을 시킨다면 자본가는 한푼도 남길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가 노동력을 판매하고 나면, 그 노동력의 사용권한은 구매자인 자본가에게로 넘어 간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가는 노동력을 5만원(5시간)에 구입한 후에, 예컨대 10시간 노동을 시킨다. 바로 이를 통해서 자본가는 이윤(잉여가치)을 얻게된다. 이를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5시간 노동시킬 때=노동력의 가치에 포함된 노동시간만큼.
만일 노동자가 5시간만 실제로 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본가는 생산을 위해서 원료와 기계도 사야한다. 하루원료는 10만원(10시간) 그리고 기계의 마모비용은 5만원(5시간)이라고 하자. 그 결과 생산물은 20개가 만들어졌다고 하자.
원료(10만원, 10시간)+
기계 마모비용(5만원, 5시간)+노동력(5만원, 5시간)
노동력 사용(5시간)+원료(10만원)소비+기계마모(5만원)
20개의 생산물
(20만원=20시간)
구매→
생산과정→
판매


 



2)10시간 노동시킬 때,
노동시간이 길어졌지만 노동력의 가치는 이미 5만원(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두 배 길어지면, 원료와 기계는 두 배 사용되며 생산량도 2배 늘어난다. 따라서 원료비는 20만원(20시간)이 기계는 10만원(10시간)그리고 생산량은 20개가 만들어진다.


원료(20만원= 20시간)+
기계마모비용(10만원=5시간)+노동력(5만원= 5시간)
노동력 사용(10시간)+
원료(20만원)소비+
기계마모(10만원)
40개의 생산물
(40만원=40시간)
구매→
생산과정→
판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이처럼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으로 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윤을 낳는다. 위에서 10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40개 생산물의 총 가격은 40만원(40시간)이고 하나의 가격은 1만원(1시간)이다. 따라서 40개의 상품 중 20개는 원료의 가치에 해당하고 10개의 가치는 기계마모비용에 해당하고 나머지 10개는 10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10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절반 즉 5개는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고 나머지 5개는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이윤(잉여가치)은 노동자가 삶을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노동이상으로 노동을 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이 삶을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 즉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노동을 필요노동이라고 하며 그 이상의 노동을 잉여노동이라고 한다. 혹은 전자를 지불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불노동, 그리고 후자를 지불 받지 못하다고 해서 부불노동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됨에 따라 자본은 잉여노동을 얻어서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처음에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잘못된 표현이며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옳은 표현이라는 주장했다. 여기서 그 이유는 명확하다. 노동력이 상품인 현실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그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 중 일부분만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본가들은 예전에 지주들이 소작인들로부터 노동생산물을 착취해 가듯이 노동자로부터 잉여노동의 생산물을 착취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외관상 노동에 대한 대가(가치)로 보이며 그리하여 노동자는 자본가로부터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관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용되고 있다. 임금이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 때만 임금투쟁을 올바른 관점에서 전개할 수 있는 출발에 설 수 있다.
요컨대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대로 받는 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력이 상품으로 판매되는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잉여가치의 착취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가 임금의 본질 즉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 가를 알 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 임금투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경우는 다른 상품과 달리 전체 자본가 계급이 힘을 합세하여 그 하락을 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적을수록 이윤은 증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을 더 쥐어짜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노동이 길어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이윤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계급은 자신의 노동력의 정당한 가치를 얻는 데조차도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 보게될 임금 변동의 법칙은 자연법칙처럼 저절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을 전제로 관철될 것이다.


2. 임금 변동의 법칙
이제 까지 우리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고, 노동력의 가치는 임금의 본질에 해당한다. 임금 혹은 노동력의 가격은 노동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가치와 동일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임금, 즉 노동력의 가격의 변동의 법칙을 노동력의 가치의 변동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즉 현실적인 생계비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동계급은 그 생계비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쟁취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도 임금이 원칙적으로 혹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정상적인 임금의 결정 법칙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금 변동의 3요인은 아래와 같다.
① 노동생산성이 변동하는 경우
② 노동강도가 변동하는 경우
③노동시간이 변동하는 경우


그런데 먼저 일반적으로 언급할 사실은, 노동력의 가치변동과 자본가의 이윤의 변동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 다 각 부문의 노동자가 수행하는 전체 노동시간의 한 부분들이다. 즉 위에서는 10시간 노동시에 노동력의 가치가 5시간에 해당하면, 자본가의 이윤은 나머지 절반인 5시간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자본가의 이윤이 예컨대 6만원(6시간)으로 증대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4만원(4시간)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는 대립적이다. 반대로 노동력의 가치가 6시간(6만원)에 해당하면 자본가의 이윤은 4시간(4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 변동은 자본가의 이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임금은 위의 세 가지 경우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살펴보자.


①노동생산성이 변동하는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노동력의 가치(필요생활수단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도 자본가들은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으로 임금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정상적인 노동력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조차도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자본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윤을 증대하는 방법이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불변인 경우에도 노동생산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윤(잉여가치)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 사회의 노동 생산성의 발달하면,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생활수단을 만드는 데, 더 적은 노동이 들어간다. 그러면 노동자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노동력의 가치도 하락한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 두 배 증가하면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데 이제까지 5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노동자들이 10시간 노동한다고 하면, 노동자는 이제 2시간 반에 해당하는 몫으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자본가는 7시간 반에 해당하는 이윤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필요생활수단량)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가 실질임금 상승과 삶을 개선하려는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이 증대한 모든 결과를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자본은 노동계급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서 실질임금의 인상저지와 인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는 실질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실제 노동력의 가치가 얼마만큼 저하할 것인가 즉 실질임금이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가는 노동계급의 저항에 달려 있다. 하지만 실질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그것은 끊임없는 하락의 압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가와의 생활수준의 격차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보통 노동강도의 강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이 여기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다음에 살펴보자.


②노동강도가 변동하는 경우
앞서 가치는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가치가 증대하려면 노동시간이 늘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노동강도가 증대하더라도 가치는 증대한다. 왜냐하면 강화된 노동은 정상적인 노동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며 거기에는 그 만큼 증대된 노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강도의 증대는 다름 아닌 노동력의 지출의 증대를 의미한다. 노동강도가 증대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노동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생활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가 증대하며, 당연히 노동력의 가격(실질임금)은 상승해야 한다. 이리하여 노동력의 지출 증대에 따라 노동력의 가격(실질임금)은 상승하면서도, 이윤(잉여가치)도 증대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강도가 20%(노동력 지출 20%)증대했다고 한다면, 10시간의 노동은 12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5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자본가의 이윤은 6시간으로 증가될 수 있다. 여기서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당연한 요구도 물론 자본가는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 임금이 상승했다고 해서 노동력의 가치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예컨대 노동력의 지출은 20% 증가했는데, 임금은 10%만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받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의 정당한 획득을 위해서도 노동자들은 임금투쟁을 해야만 하며 이의 쟁취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도 가능하기도 하며 당연한 것이다.



③노동시간이 변동하는 경우.
노동시간은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먼저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노동력의 가치와 이윤이 어떻게 변동하는 지를 살펴보자. 다른 사정이 불변인 경우에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이윤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노동력의 가치와 비교해 보아도 작아진다. 바로 이것이 자본가가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예컨대 앞서 10시간의 노동 중에서 5시간이 노동력의 가치이고 나머지 5시간이 잉여가치(이윤)였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9시간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노동력의 가치는 그대로이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필요생활수단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이윤만이 4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격을 그 가치 이하로 떨어뜨림으로써만 손실을 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파렴치하게도 필요생활 수단의 가치마저도 삭감하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임금인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거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시 자본가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상승과 노동강도의 강화가 그에 선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따라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시간 단축에서 생기는 손해를 벌충하는 것을 넘어서 이익을 얻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은 허용할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노동시간 단축시에 명백히 임금 인하 거부해야 한다.
둘째로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노동시간의 연장은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전체 노동시간이 10시간이고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필요노동시간이 5시간, 이윤에 해당하는 잉여노동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자. 이 경우 노동이 12시간으로 연장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노동력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 전체 노동시간 중 노동자는 5시간 자본가는 7시간을 가진다. 노동자는 노동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게 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노동자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노동력의 가격과 이윤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물론 자본가는 끊임없이 이전 수준으로 실질임금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노동력의 가격(실질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력의 가치 보다 작게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의 표준적인 수명을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신체를 유지하는 한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연장되면 노동력의 소모가 증대한다. 어느 시점까지는 노동력의 소모 정도는 실질임금의 증대로 보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을 넘으면 노동력의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임금의 상승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예컨대 잔업 특근 등의 OT가 평균적인 임금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잔업과 특근으로 받는 임금이 노동자의 노동력의 급격히 소모와 생명의 단축의 대가라면, 그것은 정당한 액수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OT 수당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이 노동력 소모와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냉철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OT가 없어도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임금을 쟁취해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생산성이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가능해진다. 반면에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이익은 노동강도 강화로 모두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를 저지해야 하며 강화되는 노동에는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삶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수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단축되어야 한다. 현재 노동생산성이 발달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됨에도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신은 노동하지 않은 채 이것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증대하려는 자본가라는 특권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위한 시간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노동시간의 단축은 임금인하 저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3. 임금의 일반적 및 주기적 경향
-임금 혹은 이윤을 둘러싼 노자의 역관계와 자본축적의 일반법칙.
이제 까지 우리는 노동력의 가치의 변동과 임금(노동력의 가격)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결국임금의 변동은 노동력의 가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노동력의 가치는 필요생활수단의 가치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그 사회의 실질임금(노동력의 가격)은 어느 정도 변동하지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개선하는 투쟁, 그리고 실질임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투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력의 가치, 즉 필요생활수단의 가치라는 개념은 이것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노동력의 가치는 필요 생활수단량에 들어간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여타의 상품의 가치는 거기에 들어간 노동시간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가치는 필요 생활수단의 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필요한 량은 역사적 사회적 요인과 관련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생활수단의 최저한도는 순전히 먹고사는 육체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의 최저한도는 육체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필요생활 수단의 최대 한계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 필요생활수단은 각국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따라서 육체적 수준을 넘어서는 필요 생활수단은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이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즉 노동력가치의 실질적 상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반대편에는 자본가 계급이 존재한다. 그들의 이윤의 최대한도는 바로 노동력의 가치를 육체적인 한계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다. 반면에 이윤의 최소한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력의 가치가 얼마나 결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윤의 정도는 최대한으로부터 많은 편차가 있다. 자본은 이 이윤을 최대로 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윤의 결정은 임금의 결정에 의해서, 반대로 임금은 이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실제적인 이윤과 노동력의 가치는 그리하여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힘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 노동자가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역관계를 좌우하는 경제적이고 객관적 조건이 있다. 그것은 노동력의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정도이다. 노동력의 수요가 많으면, 노동력의 가치는 상승하는 데서 결정될 것이고, 노동력의 공급이 많으면 노동력의 가치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은 자본의 축적에 달려 있다.
자본이 축적을 진행하면, 노동력을 더욱 많이 고용할 것만 같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할 것같다. 왜냐하면 자본은 끊임없이 축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현실의 자본의 축적은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기계설비등을 도입하는 동시에 필요 노동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축적이 진행된다. 그리하여 자본을 구성하는 기계 등의 물적구성 비율과 인적 구성 비율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계와 원료가 1이고 노동력이 1이었다면, 현재에는 기계와 원료가 5이고 노동력이 1의 비율로 축적이 일어난다. 만일 전체 자본이 예전에는 200이라면 100은 기계와 원료에 100은 노동력에 지불되었는데, 이제 자본이 3배 축적하여 600이라고 하면 기계와 원료가 500이고 노동력은 100에 불과하다. 즉 3배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이다. 만일 2.5배만 축적이 일어난다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축적에 불구하고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축적은 노동생산성의 증대, 즉 노동력에 대한 상대적 수요의 감소를 띠고 진행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에서는 일상적인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축적에 따른 실업자 반실업자의 존재라는 객관적인 상황은 자본가계급의 우위를 보장하고, 노동력 가치의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하도록 한다.
즉 자본은 그 축적과정에서 실업자 및 반실업자를 양산해 낸다. 그리고 자본이 언제나 교체하거나 고용할 수 있는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힘을 강화시킨다. 이는 취업노동자를 압박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이것은 실업자와 반실업자를 더욱 증대하도록 하며, 이런 실업자들은 존재는 다시금 취업노동자들을 압박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축적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자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 즉 만일 노동력의 수요가 공급에 가까워지면, 그리하여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자본은 생산성이 높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를 몰아낸다. 그 결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대한다. 이를 예컨대 유럽의 평균 실업률을 통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1921-9
1930-8
1950-9
1960-73
1974-81
1982-9
1990-3
8.3
15.8
4.2
2.5
5.2
8.8
9.2


평균실업률, 1921-1993(%)


이렇게 노동계급을 실업자로 내모는 과정은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주기적이다. 즉 자본주의는 대략 10년마다 경기순환을 한다. 즉 호황, 과잉생산, 공황, 침체, 회복을 겪는다. 호황과 과잉생산의 시기에는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하고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줄어든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지위는 상승하고 임금은 상승한다. 하지만 공황이 오면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신규고용을 중단한다. 그리하여 공황과 침체를 거치면서 줄어들었던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증대한다. 그리고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자본들은 생산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그 결과 다시금 거대한 과잉인구가 생겨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실업자와 반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이는 주기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자본가 계급을 노동계급에 대해 우위에 놓이게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열세의 경제적 관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단결에는 산업예비군인 실업자 및 반실업자와의 단결도 포함된다. 취업 노동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노동계급의 힘은 취업노동자와 산업예비군(실업, 및 비정규직등 반실업)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실업 및 반실업자의 증가는 취업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취업 노동자들은 실업과 반실업을 줄이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취업노동자들은 실업 치 반실업자와 단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력가치를 확보하는 데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이러한 힘의 우위를 통해 임금을 최저의 육체적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떨어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육체적 삶을 유지하는 수준의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이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노동자의 삶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노동력가치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시킬 기회가 있다면 노동자들은 투쟁해야 한다. 즉 호황시기에는 노동계급은 임금의 인상을 위해서 전력 투쟁해야 한다. 그것은 공황시의 임금인하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현실의 임금 인상 투쟁은 보통 노동력의 가치를 확보하는 투쟁이 주류를 차지한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처지를 유지하고 개선하려는 투쟁을 끊임없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얼마나 극복하느냐는 노동계급의 투쟁에 달려있다.



4.일반적인 임금형태-시간급제와 성과급제
우리는 임금의 본질은 노동력의 가치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임금의 변동은 노동력 가치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고 노동력 가치의 변동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요인이 변동할 때마다,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변동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제 임금형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임금의 형태에서는 노동력의 가치와 이윤의 구분이 사라지고, 노동전체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보인다.


 


시간급제
시간급제 임금의 형태는 월급, 주급, 일당 등이다. 따라서 현재의 대부분의 임금형태와 유사하다. 여기서는 순수한 시간급제만을 살펴보겠다. 우리는 앞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5시간(5만원)이고 이윤이 5시간(5만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5만원의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전체 노동에 대한 가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5만원의 임금을 10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1노동시간의 가격=5천원=노동력의 가치(5만원)÷전체 노동시간(10시간)이다. 이 1노동시간의 가격이 임금의 측정 단위가 된다.
이제 1노동시간의 가격은 5천원이며 10시간 노동한 결과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라는 본질은 임금에서는 1노동시간의 가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임금의 형태에서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시간에 대해 지급 받는 것으로 보이고 이윤을 공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폐된다.
임금의 실질적 크기인 1노동시간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더라도, 일급, 주급, 월급은 동일할 수 있다. 즉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면, 1노동시간의 가격은 4천 165원으로 떨어지지만 총액임금은 그대로 하루에 5만원 한 달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금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1노동의 가격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임금총액에는 그 손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단위 노동시간에는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시간 연장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투쟁해야만 한다.
반대로 1노동의 가격은 여전히 불변이든가 심지어 떨어지더라도 임금총액은 증대할 수 있다. 위에서 1노동의 가격이 그대로 5천원인 경우에, 노동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하자. 이 경우 임금 총액은 하루에 6만원 한 달에 16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임금은 증대되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것은 노동시간의 연장의 결과 노동자가 정당한 몫이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총액은 상승하였지만 1노동시간의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주어진 노동시간 =1노동시간의 가격’인데, 노동시간이 연장될 때 노동력의 지출은 더 급속히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연장의 경우에는 보통 기존의 1노동가격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노동시간 이상(OT)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통 노동시간 이상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시간외의 특별수당을 받는 경우는 노동의 가격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외의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노동시간이 긴 산업부문일수록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노동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참한 수준의 평균적인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의 가격이 낮다는 것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자극제로 된다. 이와 반대로 노동시간이 연장될 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노동의 가격(노동력의 가치÷노동시간)의 저하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이렇게 노동시간을 저하할 수 있게 했던 조건이 총액 임금을 저하하게도 만든다. 이러한 사정은 외환위기시에 노동시간은 연장되고 임금은 삭감되던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로 언급할 사실은 노동시간의 연장은 노동력의 공급 증대와 같은 효과를 낳는다. 그리하여 이는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초래하고 이는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게 하며, 이 노동가격의 하락은 노동시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정은 외연적으로 노동의 지출의 증대가 일어나는 노동시간의 연장의 경우외에도, 노동강도 강화와 같은 내포적인 노동지출의 증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시간 연장에 거부해야 하며,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공급의 양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임금 결정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성과급제
우리는 여기서 성과급제, 즉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과급제 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제 임금의 전환된 형태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성과급은 노동자의 노동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였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성과급제의 노동가격은 시간급제의 노동가격(=노동력의 가치÷ 주어진 노동시간)의 결정 방식과는 상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성과급제와 시간급제가 동일한 산업부문에서 동시에 존재 가능하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성과급제의 이 외관은 시간급제와 비교해보면 곧 확인된다. 앞서 시간급제에서 10시간 노동을 하고 5시간은 노동력의 가치에 그리고 나머지 5시간은 이윤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때 40개의 생산물을 생산한다고 했으므로 1개에는 0.25노동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하나의 가격은 1만원인데, 그 중 원료와 기계 마모 비용이 7천 5백원이고 새로이 생긴 가치가 2천 5백원이다. 즉 노동자가 임금으로 5만원을 받고 자본가가 이윤을 5만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 하나 당 1천2백5십원을 주고 나머지 1천2백5십원은 이윤으로 가져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40개를 생산하면서 한 개당 1천 2백5십원을 받는 성과급제는 완전히 시간급제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급제는 더욱 노동력의 가치와의 관계가 더욱 은폐되고 더더욱 노동에 대한 대가인 듯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성과급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성과급제 임금은 노동의 질이 생산물 자체에 의하여 저절로 통제되고 독려되도록 한다. 따라서 성과급제 임금제도는 자본가에 의한 임금삭감과 속임수의 가장 풍부한 원천이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생산물의 평균적인 질을 유지하여야만 성과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생산물의 품질 상태를 구실로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를 강화한다. 반면에 자본가가 지불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 수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성과급제 임금은 자본가들에게 노동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동자는 해고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리하여 평균적인 노동강도는 또한 강화된다.
3. 성과급제는 노동에 대한 감독이 거의 필요 없게 되므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여러 위계의 하청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4. 성과급제 임금이 실시되는 경우,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을 가능한 집약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노동자 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지만 자본가는 이를 이용하여 표준적인 노동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노동자에의 개인적인 이익이 된다. 그러나 앞서 시간급제에서 본바와 같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력 지출의 증대로 인해 시간당 노동가격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동자간 경쟁을 야기하여 임금 총액을 줄이게 된다.
5.시간급제 임금의 경우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능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이 지불되지만, 성과급제 임금은 노동자들 사이의 숙련・체력・지구력 등등에서의 차이에 의하여 실제 수입에 차이가 생긴다. 이리하여 이 임금형태에서는 노동자들의 개성, 자유감, 독립심 등을 발달시키는 반면에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 전자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임금은 주어진 평균수준이상으로 상승하지만, 후자에 의하여 임금의 평균수준 자체를 하락시킨다. 자본가들은 이 저하가 곤란하게 되면 다시 시간급제로 선회할 수도 있다.
6. 이 성과급제 임금형태는 시간급제 임금형태를 지탱하는 지주이다. 즉 시간급제를 성과급제의 수준으로 압박한다. 즉 동일한 산업 부분에 성과급제의 존재는 시간급제의 임금수준도 압박한다. 그리고 완전한 성과급제가 아니라 시간급제의 기본급+성과급제 형식도 기본적으로 성과급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7.그리고 성과급제 임금형태에서 노동생산성을 두고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대립이 표출된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추가적인 지출이 없는 노동생산성의 경우 자본가는 노동력의 가치로 실질임금을 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은 보통 노동생산성 증대에는 노동강도가 수반하기 때문이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성과급의 계약이라는 외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본가들은 노동력의 추가적 지출이 없는 노동생산성 모두를 착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
임금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의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즉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등등이다. 그러나 임금인상은 물가의 일시적인 변동을 일으킬 뿐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임금인상은 이윤을 줄이고, 반대로 이윤의 증대는 임금을 줄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계급의 생활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 그 결과 생활수단의 물가는 오른다. 반면에 자본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의 사치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사치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결국 전체 물가는 서로 상쇄되어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 인상은 전체적인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생활수단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생산부문은 이윤율이 상승한다. 그리고 수요가 줄어든 사치재부문은 가격하락으로 이윤율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자본은 더 높은 이윤이 생기는 생활수단의 생산부문으로 이동하고 사치재 부문에서는 자본이 빠져나간다. 혹은 생활수단의 생산은 늘어나고 사치재 생산은 줄어든다. 그 결과 생활수단의 가격은 다시 하락하여 원래대로 돌아오고, 사치재 부문도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원래대로 돌아온다. 따라서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사라지고 단지 자본가의 이윤부분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자본가들이 그들의 이윤 감소와 자신들의 소비의 감소를 위해서 전개된 거짓이론이다.
임금 인상이 국가경쟁력을 줄일 것이라는 것도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금인상이 이윤을 감소시킬 뿐이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 인상이 이윤을 감소시키면 투자가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도 헛소리다. 이것은 이윤이 줄어들더라도 그들의 사치는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를 줄이지 않는 자본가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향락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뿐이다.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관리 통화제의 결과이지 임금 인상의 결과가 아니다.


※생산성 임금제와 인플레이션
주요 언론들에서 제시하는 주요 주장이 바로 생산성 임금제다. 즉 임금은 생산성 수준으로 임금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생산성이 5%상승하고 물가가 3%성장하면 임금은 8%내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자본가들이 생산성 임금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금 투쟁을 약화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생산성임금제는 생산성증대에 따라 임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임금 상승 억제를 위한 그들의 허구적 논리다.
사실 생산성 증대만큼 임금이 상승한다면 노동자들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통계에 처리에 있다. 그들은 통계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물가 상승률을 조작한다. 위의 경우 실제로 생활수단의 물가 상승률은 3%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작을 통하여 이를 3%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생산성 임금론은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1998년의 노동생산성은 7.7% 증가했으나, 그해는 노동자들의 사상 유례없는 해고와 임금삭감이 있었다. 그리고 예컨대 미국의 실질 임금도 생산성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시기인 1973-5년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5년 미국 전체 남성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들은 1973년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11%나 줄어들었다.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11% 감소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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