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노동자 ‘정년’제도 - 참세상 펌

by 파란하늘 posted May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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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년연장에 합의해 오는 1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엔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 1년 뒤인 2017년부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하기로 했다.

외국의 정년은 어떨까.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정년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금수급연령과 연결해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강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제도는 공무원을 빼고는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 55~60세까지 정년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년제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60세 정년 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노력 규정일 뿐이라 효과는 없다.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ADEA)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고령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67년 이 법 제정 땐 적용대상이 40~65세였으나 계속 개정하면서 연령을 올려 1978년 65~70세로 올렸다가, 1986년엔 아예 연령 상한조차 없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많아도 나이 때문에 퇴직하는 정년이란 말이 없다.

다만 이 법의 예외조항이 있다. 경영진이나 고위정책결정자, 경찰, 소방관, 항공관제사 등의 직업은 예외다.

영국은 2006년 ‘고용평등 규칙’으로 65세를 기본퇴직연령을 정했으나 2011년 4월부터 이를 폐지해 사실상 정년제도가 없다. 때문에 영국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특정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다.

프랑스는 노동법에 고용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정년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한다. 프랑스 노동법에는 노령연금 완전액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연결한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65세 미만 노동자에겐 정년을 두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는 노동자가 65~29세가 되면 해마다 한 번씩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류로 퇴직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일본은 정년의 틀 속에서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 그러나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토록 기업을 강제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60세 정년을 입법화하고, 그 실시는 1998년부터 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 일본 정부는 임금 하향조정과 퇴직금 제도 개편 등 기업에게 유리한 당근정책을 사용했다. 한국 고용노동부도 일본 모델에 따라 정년을 늘릴 경우 고용지원금 개편 등을 통한 당근정책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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