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한국지엠 통상임금 확대’ 판결 ....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by 불꽃 posted Jul 28,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통상임금 확대’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서울고등법원이 26일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계는 축소를, 노동계는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도 격월 혹은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커지면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항소심도 승소, 기업 ‘통상임금 줄이기’에 제동… 노동자 수당 늘어날 듯

 

 

 실제 이번 판결로 원고 측인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총 82억348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1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해 늘어나는 수당은 24억9561만원이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추가로 인정된 업적연봉에 따라 늘어나는 수당은 57억786만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동자마다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성격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입사한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일을 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에는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필요적 요건으로 포함된다.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왔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다음해에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지급액수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액수가 연초에 결정되면 12개월로 분할지급될 뿐 당해연도의 성과에 따라 액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모두 갖췄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아무런 업무성과가 없는 신입사원도 업적연봉이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업적평가에 따라 지급액수가 변동된다는 이유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전면 부정해온 임금지급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된 변동급을 전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다음해에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지급한 경우라면 (사후적 보상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안될 수도 있지만 (전년도 성과평가를 기초로) 임금연도 초기에 정해져 당해 임금연도에 지급된 성과급은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맞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민영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정 상여금을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전환하는 수단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런 편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0 [민주노총] 산재사망 처벌및 원청 책임강화 교육 강의안(PPT) file 뚝배기 2013.11.19 3664
259 2013전국 노동안전보건활동가대회 자료집 file 불꽃 2013.11.04 3466
258 [국제심포지엄]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전략" 자료집 file 뚝배기 2013.10.24 3440
257 [토론회자료집]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file 뚝배기 2013.10.11 3527
256 박근혜 정부는 말하지 않는 '독일 철도 민영화' 비밀 금강하구 2013.08.29 3939
255 [왜곡된 임금체계, 이제는 바꾸자] 누가 임금체계를 걸레로 만들었나 바위처럼 2013.08.02 4293
» [통상임금] ‘한국지엠 통상임금 확대’ 판결 .... 법원 사실상 노동계 손들어줘 불꽃 2013.07.28 5835
253 [자료]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file 신발끈 2013.07.26 3895
252 [금속노조] 연말정산 공제방식 개편 내용과 문제점 file 노돗돌 2013.07.10 3857
251 [김수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감소', 경영계 주장 사실일까? 바위처럼 2013.06.26 5600
250 [금속노조] 2013년 분기별 법률학교 자료집 file 겨울바람 2013.06.20 3955
249 [자료집] 간접고용철폐 토론회 자료집 file 신발끈 2013.06.05 3737
248 [민주노총]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 토론회 자료 file 노돗돌 2013.05.30 3462
247 [송영섭]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쟁점과 판례의 입장 file 노돗돌 2013.05.23 3478
246 [정책보고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file 처음처럼 2013.05.14 3524
245 각국의 노동자 ‘정년’제도 - 참세상 펌 파란하늘 2013.05.06 3682
244 [금속] 철강산업 발암물질조사사업 보고 대책마련 토론회 자료집 file 쇳물 2013.04.23 3421
243 [민주노총] 2013 노동자 건강권 쟁취 조합원 교육 자료 file 뚝배기 2013.04.15 3248
242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고조되는 '북핵위협론'과 미국의 '분할판매' 신발끈 2013.04.08 3491
241 [민주노총]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 축소하나 file 노돗돌 2013.04.01 356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 17 Next
/ 1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