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이후 거시경제 전망

by 뚝배기 posted Feb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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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 이후 거시경제 전망

 

 

새세상연구소 김성혁 연구위원



1. 한미FTA는 미국식 경제의 제도화

2.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까 ?

3.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국민경제와 괴리

4. 국가 기능 무력화되고 공공성 파괴

5. FTA 국가 제소 등 사례 연구



1. 한미FTA는 미국식 경제의 제도화 

FTA는 해당 국가들이 국경을 제거하고 하나의 경제자유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영토의 60%가 한국의 경제영토가 되었다고 자랑한다. 이 거대한 영토에서는 무역 상품의 관세 장벽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모든 규제도 제거된다.

그러면 확장된 영토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주체는 누구일까 ?

99%를 차지하는 노동자 서민일까 ? 공공성을 지켜줄 국가나 법원일까 ? 아니다. 한미FTA 시대 주도권은 1%인 독점자본에게 있다. 이들은 공공성과 국가 규제, 평등과 복지를 넘어서 이윤을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물론 한국의 재벌도 이익을 볼 것이다. 한국 재벌의 경쟁력은 주로 제조업에 있으므로 일부 제조업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도 22조원의 지원대책을 언급하듯이 농업은 완전히 파산에 이르고, 금융·서비스산업도 미국의 독무대로 변할 것이다.


정부는 선진화된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올해 월가 점령시위에서 보듯이 미국식 경제시스템은 99%를 소외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의 가구가 15.7%, 빈곤층이 인구의 1/6인 4,700만 명이다(미국 조사국, 2011).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4,500만 명이며 약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OECD 30개 국가 중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04년)에서 미국은 0.372로 27위이며,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2007년)도 OECD 24위이다(OECD, 2010). 신자유주의는 미국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연준 의장 그린스펀도 2008년 청문회에서 “파생상품 규제에 반대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기의 장본인이었던 이 파생상품이 한미FTA로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상륙하게 된다. 한미FTA는 사실 시장만능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자는 제도인데, 선진 모델로 바라보는 미국식 경제가 몰락하고 있으므로 다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향상될까 ?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총 수출시장 중 상품시장의 규모는 2001년 81%에서 2009년 7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1년 19%에서 2009년 21%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2009년 서비스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이 14.1%로 세계 1위이며 한국은 점유율 1.7%로 세계 19위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여 서비스 수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규모도 커지고 있다.

  [표 1] 서비스 수출 2009년 세계 시장 점유율 비교     (%)

국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점유율

14.1

6.8

3.8

1.7

3.8

  자료 : WTO


  [표 2] 한국의 서비스 수지 추이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

-30

-64

-58

-60

-100

-133

120

-57

-66

-112

   자료 : 한국은행(2011)


한국의 대미 서비스산업 수지는 지난 10년간 25억 달러 적자에서 123억 달러 적자로 5배 가까이 적자폭이 커졌다. 미국이 한국과 FTA를 하려는 이유는 서비스 수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금융, 의료, 교육, 회계, 법무, 배송 부문의 한국 시장규모가 5,600억 달러로 미국 기업들의 높은 이윤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가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운다고 하나,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걸음마 단계로 보호·육성이 필요하다. 장하준 교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1960~70년대에 산업정책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경쟁에 맡겼다면 오늘날의 발전은 없었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아직 우리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EU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으로 자동차, 전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에서 추격이 힘들다고 주장한다. 특히 열거된 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네가티브 조항(한·EU FTA는 포지티브로 규정)과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후퇴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는 래칫 조항(역진방지)은, 새롭게 등장할 산업을 모두 개방시켜 열위에 있는 한국 서비스가 선진국 기업의 경쟁력에 밀려 싹도 트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국민경제와 괴리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얻으려는 최종적인 목표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인데 이러한 수출 지상주의는 한국 경제를 더 이상 지속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첫째, 한미FTA로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 대기업의 이윤이 국민경제로 순환되는 것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수출은 대기업에 대한 고환율, 세금 감면, 독과점 인정 등의 특혜로 국민경제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저가 수출, 가공무역, 반도체·자동차 등 대기업 완제품 위주의 전략으로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고용 창출을 외면한 나홀로 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수익은 40%수준의 지분(시가총액 순위 50위 기업)을 가진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국내 경영진의 연봉, 보너스 등으로 귀속된다.


① 2005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한국의 수출 고부가가치화지수(수출단가지수를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수치)가 2010년 101.2로 미국 115.2, 일본 108.5에 크게 뒤쳐진다. 한국은 아직도 저임금과 하청업체 단가인하 등을 통한 저가 수출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②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37.4%로 미국의 11.6%의 2.5배에 해당하며 외화가득률(=부가가치유발액/총수출액)도 2033년 61%에서 2009년 52.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한 만큼 원자재나 부품소재를 수입하므로 무역 수지가 작다는 것이다. 실제 수출의 생산유발계수가 1995년 2.017에서 2009년 1.937로 감소되었다(한국은행).


③ 수출 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는 미국의 3.8배 수준으로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미미하다. 2009년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이 한국은 74개로 미국 633개, 일본 230개, 독일 852개, 중국 1,239개 보다 매우 적다. 이는 수출 대기업의 소수 품목에만 경쟁력이 있고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서는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OECD,『Globalization and trade flows: 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2010.10).


④ 수출의 고용 창출력이 많이 떨어져, 수출이 늘면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출 취업유발계수가 수출 10억원당 9.8명이다. 수출액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9.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는 뜻이다. 반면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6.3명, 소비는 10억원당 18.6명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정부가 수출보다 소비와 투자에 더 많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한국은행).


둘째, 내수 확대라는 안전판 없이 수출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구조는 외풍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글로벌 저성장 추세로 내년에 수출이 축소되면 국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도 2010년 6.2%에서 2011년 3.7%, 2012년 3.6%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삼성경제연구소).


  [표 3] 한국 수출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 2010~11)














 자료 : 한국은행(2011)


4. 국가 기능이 무력화 되고 공공성 파괴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케인즈 복지국가 이론이 밀려나고 시장이 권력을 잡았다.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전제는 지난 30년간 세계인의 사고와 철학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논리 아래 한국 정부는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한미FTA로 모든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1) 사법권의 무력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는 우리나라는 한미 협정 자체를 ‘조약’으로 보고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지만, 미국은 한미 협정을 조약보다 낮은 ‘행정협정’으로 취급해 200쪽짜리 이행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협정 자체는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는데, 미국에 있는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탓에 간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미국의 광범위한 재산권 개념인 ‘간접수용’이 한미 협정에 들어온 것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면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는데, 그 피해액은 예측하기 어려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선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라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란 상대방 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혔을 경우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해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외하였고, 한국도 민주당의 요구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재협상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다.


한미FTA는 한국의 헌법과도 충돌된다. 헌법 23조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119조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122조의 국토에 관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자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간접수용, 정부조달, 식품검역, 공공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분양가 상한제, 정부 정책 재량권까지도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지자체가 지방 공공사업에 대한 지방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 우대조치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미국 기업 GM자동차에 국내산 부품 50% 이상 사용 부과도 불법이 된다.


지난 7월 국토부는 굴착기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영세업체들을 보호하려고 신규등록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한미FTA와 충돌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굴착기를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기업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경우를 우려했고, 외국인 주주(공기업)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지분제한 등 규제 장치가 필요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2) 민영화와 규제완화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미국 FTA의 최종 목표이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던 민영화 법안들 즉 자본시장통합법, 병원 영리법인화, 약사법 개정 등이 협정문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합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유보에 들어 있는 분야들인 전기, 철도, 가스,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과 건강보험을 재벌들의 바람대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고 그 부분에 미국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


영국은 철도를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에 민영화했다가 대형사고가 빈발하자 시설부문을 다시 국유화했다. 그러나 한국 코레일 민영화 이후 일부 주식을 미국인이 사들이면(현재 한국전력 40%, 가스공사 30% 외국인 지분임) 그 이후 재국유화는 투자자-국가 중재의 대상이 된다. 자발적 민영화가 일어나면 한미FTA뿐 아니라 한EUFTA 등 다른 모든 FTA도 동시에 작동한다.


기간통신 KT, SKT가 2002년 민영화되어 외국인 지분이 49%를 차지하면서 단기수익 추구 경영으로 배당성향이 2003~2010년까지 KT 57%, SKT 52%나 되었다. 이중 외국인 배당액은 각각 50%를 넘는다. 외국인 주주들이 너무 많은 배당을 가져가서 통신비가 OECD 2위 수준으로 높은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영화 기업의 재공기업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미FTA의 래칫조항(역진방지)과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으로 재공기업화를 할 수 없게 된다.



5. FTA 국가 제소 등 사례 연구


1) 한국이 체결한 칠레 및 EU와의 FTA 효과


2004년 한·칠레FTA 발효시 당시 정부는 “무역수지는 3억 2천만 달러 개선되고, 국내총생산은 0.005% 늘어 연간 7억 100만 달러의 후생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2004~2010년 7년 동안 쌓인 누적 적자만 89억 달러이며, 2011년 들어서도 10월까지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도 정부는 해마다 3억 6,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첫 달 7월 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후 흑자폭이 줄어들어 8월 8천억 달러, 9월 7천5백억 달러. 10월 3천9백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11월 5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체결 전 매달 1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던 것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표 4] 한국-유럽연합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2009

2010

2011.7

2011.8

2011.9

2011.10

2011.11

143.8

147.9

-2.0

0.8

7.5

3.9

-0.5

  자료 : 한국은행 (2011. 12), 2011.11월은 1~20일까지 통계임


2) EU(유럽 연합)의 단일통화 사용

유럽은 관세동맹에서 경제통합을 강화하여 1999년 EU를 결성하였다. 독립국가의 중앙은행을 없애고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여 2002년부터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발행하면서 통화정책을 단일화시켰다. 27개국 중 유로존 국가는 17개인데, 정치적으로는 다른 독립국가들이 통화와 관세에서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통화가 저평가된 북유럽 국가들은 무역흑자를 보았으나 통화가 고평가된 남유럽 국가들은 무역적자가 지속되어 경쟁력이 높은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벨기에 등 북유럽 국가들과 경쟁력이 낮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 사이에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발생한 금융위기와 결합되면서 거대한 재정위기를 불러왔고 유로존은 해체 위기에 있다.

3) 나프타(NAFTA)


멕시코가 나프타를 체결한 후 1993년에서 2007년까지 수출이 311%(석유 빼면 283%) 증가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3배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연평균 1.6%에 불과했고(2000년에서 2009년까지 0.9%)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였다. 2008년 위기때는 대기업의 외채를 갚느라 외환보유고의 1/3을 써야 했고 IMF와 미국으로부터 긴급 달러 수혈을 약속받아야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과 인접한 마킬라도라 등에 자동차, 전자분야 초국적기업이 너도 나도 투자를 했고 거의 전량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전체 투자율은 2000년까지 미미하게 증가하다 이제는 오히려 20% 부근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FTA로 인한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멕시코 국내 제조업, 특히 부품산업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옥수수농업은 말 그대로 궤멸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과 고용은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멕시코 국내 은행들은 민영화를 거쳐 미국과 스페인 은행에 인수합병됐다. 1997년 2%에 불과했던 외국인 소유 은행 자산은 이제 83%에 이르렀다. 멕시코의 공기업들은 너도 나도 값싼 달러를 빌렸고 당연한 것처럼 파생상품에도 손을 댔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외국 은행들은 달러를 본국으로 보냈고 멕시코는 한국의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동시에 맞은 상황에 빠졌다(정태인, 2011).

캐나다는 미국을 능가하는 자원부국이었고 유럽형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나프타 후 캐나다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1.2%(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1.1%)에 머물렀다. 실질임금은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동안 4% 늘었을 뿐이며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복지국가 캐나다의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 지니계수가 한국을 추월했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5%p 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캐나다도 점점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정태인, 2011).


4) 의료·건강·환경


캐나다 민간 의료클리닉 분야에 투자한 미국의 영리병원 트러스트 기업인 센츄리온은 2008년 7월, 무상의료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게 한 캐나다 연방보건법이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이윤추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재절차에 회부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2001년 12월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담뱃갑 “순한맛(mid)"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미국 필립 모리스가 나프타 협정 11장을 근거로 캐나다 정부에 항의서한을 제출하였고, 소송이 벌어질 경우 배상금 부담을 우려한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제안을 스스로 철회했다. 투자자-국가 분쟁 회부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대상국을 위축하게 하여 미국 투자자에 불리한 행정조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폐기물 관리업체인 메탈클래드가 1993년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주에 있는 과달카사르시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연방정부 공사 허가를 얻어 1994년 시작하였다. 전체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여 과달카사르시는 메탈클래드 측이 지방정부 허가없이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995년 메탈클래드는 공사를 완공했다. 과달카사르시가 매립지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주정부는 1997년 이 지역을 영구적인 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메탈클랜드는 나프타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를 국제분쟁센타에 제소했고 분쟁센타는 1,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캐나다 커클랜드레이크에서도 주민들이 호수지역 광산지대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 관련 시설을 만들려던 미국 투자자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5) 공공성, 지역사회 고용


캐다나 뉴펀들랜드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미국 투자자에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가 제소당해 6,500만 캐나다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가스부문 민영화 사업에 참여한 스페인 기업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페소화 평가절하 조치로 큰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스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스페인 기업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법무부『알기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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