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08-01
"이명박정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악방향 비판"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려하고 예상했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이 점점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보고 중에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42개 국정과제가 있는데,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언뜻 보면 그럴듯 해보여도,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노동자서민의 노후와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들입니다.
- 이 자료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공세에 맞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간단 요약>
1. 국민연금 개악방향
1)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
2)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 삭제
- 균등부문(급여산식에서의 A 값)을 삭제하고 낸만큼 받는 구조로 변경.
-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삭제하겠다는 것.
- 사회연대의 운영원리에 대한 정면도전.
(2) 기초연금 수령시, 그만큼 국민연금 급여에서 제외
- 이는 중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급여인하 초래.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삭감됨. 이것이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됨.
- 이런 조건에서는 대상범위확대도 큰 의미 없음.
(3) 기초노령연금 10% 그대로 유지
- 이름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꾸면 뭐하나.
- 2028년 10%는 너무 느리고, 낮은 수준.
- 낮은 급여액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2. 건강보험 개악방향
1)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건강보험공단 개인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2) 문제점
(1)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더욱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킴 : 중저소득층의 의료 배제.
- '돈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는 배제.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음. 비급여 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 민간보험과 개별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
-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이용 →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발강화 → 제도이탈 요구 → 공적건강보험의 기반 위협
- 결과적으로 사실상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2)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정보 유출 : 인권침해, 민간의료보험 강화
- 영리회사인 민간보험회사는 꾸준히 개인의 질병 위험률과 진료정보 공유를 요구해왔음.
- 그래야 손해 안보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 이는 인권적 침해이자,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이러한 정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 조만간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이명박정부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악방향 비판"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려하고 예상했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이 점점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보고 중에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42개 국정과제가 있는데,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언뜻 보면 그럴듯 해보여도,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노동자서민의 노후와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들입니다.
- 이 자료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공세에 맞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간단 요약>
1. 국민연금 개악방향
1)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
2)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 삭제
- 균등부문(급여산식에서의 A 값)을 삭제하고 낸만큼 받는 구조로 변경.
-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삭제하겠다는 것.
- 사회연대의 운영원리에 대한 정면도전.
(2) 기초연금 수령시, 그만큼 국민연금 급여에서 제외
- 이는 중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급여인하 초래.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삭감됨. 이것이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라 보면 됨.
- 이런 조건에서는 대상범위확대도 큰 의미 없음.
(3) 기초노령연금 10% 그대로 유지
- 이름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꾸면 뭐하나.
- 2028년 10%는 너무 느리고, 낮은 수준.
- 낮은 급여액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2. 건강보험 개악방향
1) 인수위 발표안의 핵심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건강보험공단 개인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2) 문제점
(1)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더욱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킴 : 중저소득층의 의료 배제.
- '돈 안되는' 건강보험환자는 배제. 수익이 큰 환자만 골라 받음. 비급여 중심의 의료행위 성행.
- 민간보험과 개별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만 진료
- 고소득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원 이용 → 건강보험료에 대한 반발강화 → 제도이탈 요구 → 공적건강보험의 기반 위협
- 결과적으로 사실상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2)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정보 유출 : 인권침해, 민간의료보험 강화
- 영리회사인 민간보험회사는 꾸준히 개인의 질병 위험률과 진료정보 공유를 요구해왔음.
- 그래야 손해 안보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
- 이는 인권적 침해이자,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이러한 정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 조만간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