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노동운동]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

by 느린거북 posted Apr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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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혹은 교육문제와 비싼 대학등록금,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양극화, 고령화 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닥친 기후변화는 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도 훨씬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핵전쟁보다 기후변화가 더 큰 재앙”이라고 말한다. 또한 기후문제와 연관돼 있기도 한, 화석연료 고갈 역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류가 그동안 무차별하게 자원을 훼손하고 소비했던 결과들이 고스란히 인류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005년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인류에게 복수라도 펼치듯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석유고갈과 기후변화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장벽이자, 당장 풀어야 할 인류의 숙제이다.


배럴당 100달러 육박한 유가, “정점 이른 석유 생산량 때문”  

세계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 중에서도 석유와 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에너지의 핵심 자원이다. 문제는 이러한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가이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2006년도에 제출한 1차 에너지 수요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매우 완만하고 평화롭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처럼 보인다. IEA는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연평균 1.6%p씩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탄의 연평균 증가량은 1.8%p이고, 석유는 1.3%p, 가스는 2.0%p, 수력은 2.0%p, 재생가능에너지 6.6%p였다. 게다가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은 2030년경 석유 가격이 배럴당 57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2008년 1월25일 현재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91달러다). 이렇듯 국제기구들은 심지어 석유 생산량에 대해서도 장밋빛 환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석유수출기구(OPEC) 국가들의 생산이 확대될 것이라든가, 기술개발 향상으로 인해 오일샌드, 오일셰일 생산이 증가하여 수요에 따른 생산전망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구들의 전망은 국내에서도 에너지 수요 전망을 제출하는 데 절대적인 자료가 된다.

만약, 이러한 예측이 사실이라면 인류에게 에너지문제는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2003년도만 해도 두바이유의 경우 배럴당 30달러 미만이었다. 2005년 60달러를 넘어설 때만 해도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금 두바이유는 90달러를 훌쩍 넘어섰고, 100달러까지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지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에서는 향후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유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 주류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중동지역의 불안, △원유 정제시설의 부족, △미국 달러화의 약세, △중국·인도의 엄청난 석유 소비 등이다.

물론 위에 나열한 것들도 유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석유가 오르는 이유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석유생산정점연구협회(ASPO)의 의장이자 스웨덴 웁살라 대학 교수인 알레크렛 박사에 따르면 유가 상승의 진정한 원인은 ‘피크오일(peak oil)’ 즉, 석유생산의 정점(꼭대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를 샴페인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샴페인 19병 중 이미 11병을 비웠고 냉장고에는 8병만 남아 있는 것”이다.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생산량은 최고 정점을 지나 줄어들고 있으니 석유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땅 파도 기름 잘 안 나온다

IEA가 제시하는 미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동 이외 다른 지역의 석유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인류는 전체 매장량의 대략 3분의 1의 석유를 사용했다. 이 석유는 다루기 쉽고 생산하기 쉬운 경질유였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 석유는 황이 섞여있고 다루기 쉽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3분의 1은 정말로 다루기 어렵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중질유이다. 미국은 전 세계 석유자원의 약 10%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거의 다 사용했다. 러시아도 10%정도인데 아직 다 사용한 것은 아니다. 중동만이 여전히 석유 부존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오랫동안 상당한 양을 생산해왔지만 여전히 부존 원유의 60%가 남아 있다. 캐나다는 오일샌드와 타르샌드라고 불리는 상당한 양의 중질유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타르샌드로부터 석유를 증산하는 것은 곧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25%를 사용한다. EIA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미국의 하루 석유 수요는 2004년보다 약 700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그 때가 되더라도 전 세계 석유의 25%를 사용하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길 바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2030년에 하루 8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석유 소비가 연간 9%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면, 2030년경이 되면 미국의 석유 소비량과 비슷해지게 된다. 석유 수출국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주요 국가들의 석유 소비를 감당할 만큼 공급할 수 있을까? 이미 중국, 미국, 북유럽, 러시아 등은 석유 생산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지 오래다. 오일쇼크로 인해 1980년대 석유 가격이 폭등한 후, 미국에서는 새로운 유전을 찾아내기 위해 엄청난 굴착작업을 벌였지만 그 결과는 극히 미미했다.

대형 석유회사인 셀의 최고경영자는 『파이낸셜타임즈』 2006년 1월호 기사에서, “경질유는 이미 정점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심해유와 오일샌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일샌드는 일반적인 석유와 생산과정이 완전히 다르다. 오일샌드 1배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증기 3배럴이 필요하다. 즉,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생산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오일샌드의 생산으로는 석유생산량의 감소추세를 감당할 수 없다.

에너지감시단체(Energy Watch Group)에 의하면 석유생산 정점은 2010년경에 최대를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생산이 줄어듦에도 소비가 마냥 증가한다면 석유의 가격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석유와 연동되는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과 같은 화석연료의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값비싼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과 가스로 수요가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석유의 가격은 전체 화석연료의 가격을 대표한다. 또한 이미 석유 가격 상승은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석유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크오일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급격한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성과 소비의 증가가 둔화되면 어느 정도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되던 심해유와 오일샌드의 개발에 박차가 가해져, 기름 한 방울이라도 캐내려는 노력 역시 증가할 것이다. 실제 지금 캐나다에서는 오일샌드 개발붐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붐 때문에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가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는 이러한 개발 노력이나 일시적인 조정으로는 피크오일의 시기만을 조금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인 석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죽느냐 사느냐’에 답해야 할 상황

2007년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 4차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이 이미 심각한 수준을 뛰어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IPCC 4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온도는 0.74도 증가했다. 이러한 온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농업생산으로 인한 메탄가스 증가다. 보고서는 또한 만약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소비추세를 멈추지 않을 경우, 100년 후에는 최대 6.4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59cm나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7년 4월 말 영국의 『가디언』은 IPCC 4차 보고서를 토대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예측해서 기사로 실은 적이 있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할 경우 북극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북극은 완전한 바다로 변한다. 그 결과 북극곰처럼 얼음에 의존하는 생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남극 역시 얼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남극 얼음이 사라짐으로써 해수면이 추가적으로 5m 더 상승하게 되고, 모든 도서 국가들은 수몰될 위기에 놓인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에서 새로운 사막이 생성되고, 여름 폭염이 더욱 심해진다. 스위스가 여름 최대 48도, 영국은 45도까지 상승한다. 결국 유럽의 인구가 북쪽으로 대거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IPCC 보고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만약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 지구가 내리쬐는 태양복사열을 더 적게 반사하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는 보고서 내용보다 더 높게 상승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7년 말 미국우주항공국(NASA)은 매우 충격적인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극지방의 얼음이 4년 전에 비해 절반이나 녹아 사라졌다는 것이다. IPCC의 예측보다 훨씬 온난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NASA에서 발표했던 “5년 이내에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뿐만 아니라, 홍수, 태풍, 폭염, 가뭄 등의 각종 재해에 대처하는 긴박한 적응훈련 역시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와 미래 세대들은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힘들게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탄력 받다!

이러한 심각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유엔(UN) 회의는 1992년 5월9일 ‘기후변화협약’을 주제로 다뤘다. 당시 제출된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은 1997년 교토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까지 선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 38개 국가들(부속서 I 국가)이 1990년 대비 5.2%p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할당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자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 목표는 일본 -6%p, 캐나다는 -6%p, 유럽은 -8%p, 아이슬란드 +10%p 등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주어진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라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선진국 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협력하도록 한 공동이행제도(JI),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통해 실적을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ET) 등이다.

그런데 이렇듯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실질적으로 발효된 것은 2005년 2월16일이 되어서였다. 1997년 제출된 후 발효되기까지 8년이나 걸린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 국가 이상의 비준이 필요했는데,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었다. 실제 2004년 10월까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의 배출량은 전체의 44.2%로, 목표보다 11%p 가까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체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가 두마의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참여국의 배출량이 전체의 61.6%가 되면서 발효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렇듯 긴 산고를 거쳐 드디어 2005년 2월16일 교토의정서가 힘들게 출발했다. 시작은 힘들었으나 교토의정서는 출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제1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첫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렸던 몬트리올에서는, 선진국들이 1차 의무이행 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인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교토의정서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또한 한국, 중국, 인도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로 했다.

자속가능한 사회 향한 한국정부의 선택과 발리로드맵

2007년 발리에서 열렸던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로드맵’이 채택됐다. 이로써 감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 발리로드맵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선진국이 향후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를 문서에 규정하자”는 주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IPCC 4차 보고서에서 언급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전보다는 강도 있게 감축하자는 데는 합의할 수 있었다. 또한 발리로드맵에는 2013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협약인 “포스트 교토”에 대한 협상을 2009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리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포스트 교토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를 국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부터는 모든 국가들이 차별적인 감축의무를 지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려는 세계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목표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에 이른다. 또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9.61톤(200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럽 국가들 평균 7.72톤을 크게 상회하고, 9.52톤인 일본보다도 많다. IEA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104.6%p가 증가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미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최근에는 유엔 기후총회에서도 한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2013년부터 의무부담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유럽연합(EU) 등 선진 각국이 천명하는 것처럼 2020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가 의무부담 참여 방침을 확정짓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여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는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저탄소 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왜 ‘에너지 전환’인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5억 9,000만tCO2(이산화탄소톤)이다. 이중 에너지 분야가 83%를 차지한다.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을 자세히 보면, 발전 30%, 산업 30%, 수송 20%, 가정 10%이다. 이 중 발전 부문을 다시 나누어 보면, 석탄화력 40%, 원자력 40%, 가스 10%, 기타 10%이다. 이렇게 볼 때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석탄화력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이처럼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는 달리 지구 전역에 분산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이용하는 기술도 거대한 화력발전소나 대규모 정유공장의 기술과 달리 크지 않은 기술들이다. 태양, 바람,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원은 모두 화석에너지 자원과는 달리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적, 분권적인 기술시스템과 에너지시스템을 만들어낸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고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인류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

『에너지주권』의 저자이자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 의장 헤르만 셰어는 “재생가능에너지야말로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긴급구조대”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은 인력과 소방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소방차도 느려터진 것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후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출할 ‘희망의 구조대’인 것이다.

유럽은 진작부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 강화를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유럽재생가능에너지협회와 그린피스가 2006년 발표한 『에너지혁명』이라는 보고서에서는 2050년에는 전체 에너지공급량 중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2007년 여름 EU는 “2020년까지 1차 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이에 가장 선도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2010년의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목표를 이미 2006년에 넘어섰다. 독일은 “2010년 1차 에너지의 5.2%, 전력의 12.5% 달성”이 목표였으나 2006년에 1차 에너지에서 5.8%, 전력에서 12%를 이루었다. 이런 속도로 나간다면, 독일은 2025년 전체 전력의 3분의 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빠르면 2030년에 모든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제 재생가능에너지는 ‘이상적인 에너지원’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이라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에너지주권』에서 헤르만 셰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높을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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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간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장소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진다. 분산형 에너지체제가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체제보다 효율성 면에서 우수하다.
② 기술적인 가공 과정과 에너지 전환 과정이 짧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화석에너지의 경우 연료를 태워서 열을 만들고 이러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든다. 전기는 송배전망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손실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바람과 흐르는 물, 그리고 파도 등을 단 한 번의 전환과정을 거쳐 전기로 변화시킨다. 에너지 생산에 있어 가장 위대한 효율성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전력 수요가 아닌 냉난방 에너지 수요가 관건이 될 때는 태양열을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 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연료의 경우에는 바이오연료를 이용하는 것이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스템 면에서 더 큰 장점을 지닌다.
④ 경제적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태양전지와 태양열집열판을 지붕 또는 건물 외벽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미 다른 용도로 한 번 사용된 적이 있는 유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남은 것을 비료로 쓰는 방법 등이 있다.
⑤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면 기후·환경·인체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수입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할 수가 있다. 게다가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높은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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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 필요성

기후변화협약 강화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반대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큰 흐름은 저탄소배출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원자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유럽에서는 체르노빌 사고를, 미국에서는 드리마일 사고를 경험한 바 있어 선진국에서 원자력으로 회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모범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국가인 독일의 진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을 통해 ‘탈핵(탈원자력)선언’을 이끌어냈으며, 「재생에너지법」과 「원자력폐기법」 등을 제정했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놀라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재편과정에서는 17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에 대해서 정당, 환경운동, 노동조합운동 등 각 운동의 주체들이 분명한 의지와 자기 책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다.  

독일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입법취지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가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분야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결국 “공동체 내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높이고, 독일 전역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하는 쪽을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금속노조(IG)의 중앙위원 출신인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는 2005년 서울에서 열렸던 <에너지체제 전환 국제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새로운 기술변화가 이루어지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개는 기존의 기술을 고집하고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기존 분야에만 투자를 계속하려 한다. 그러나 신기술의 도입과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는 패배적인 대응이며 많은 실업자들을 낳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기존 산업 부문의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기술발전(재생가능에너지)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잡아야 한다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과거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선취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석탄 채굴을 비롯하여,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산업으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사례로서 포함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함께 실천을 추구할 수 있는 접점이다. 순조롭게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동조합 역시 관심을 갖고 운동의 과제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억압받는 민중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의 미나 라만 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민, 노동자 민중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견인해야 할 운동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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