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변호사의 노동과 법] 현장권력

by 파란하늘 posted Jan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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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신아무개씨가 분신했다. 현대자동차지부의 조합원이 분신했다. 지난 8일 주휴일 특근 중에 신 조합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공장 엔진5부 작업장에서 불길에 휩싸인 채 쓰러졌다. 이른바 노동귀족이라 불리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조합원이 도대체 왜 분신을 한 것인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현대자동차의 현장탄압에 항거한 분신이라고 공식 규정하고 투쟁하기로 했다. 자본의 현장탄압에 항거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거다. 현장탄압이란 작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말한다. 이 나라 노동자들은 이 현장탄압에 맞설 수 있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의 힘을 현장권력이라고 불러 왔다. 그래서 이 나라 노동운동은 현장권력의 쟁취와 사수를 외쳐 왔다. 이 현장권력을 잃으면 노조는 몰락하게 된다고, 노동자는 사용자의 현장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장권력, 이것을 노동법에 노동자의 권리 내지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분명 작업장에서 실재하는 노동자의 힘이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것이 무너져서 결국 노조는 어용화 됐다. 신 조합원의 분신도 현장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용자의 현장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2. 분신 전날 작업장 간이휴게실에서 신 조합원이 담당조장과 작업 관련 대화를 하는 와중에 부서장은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했고, 그는 "이곳도 작업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반장이 “작업공정을 이탈하면 무단이탈 처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에 신 조합원을 비롯한 몇 명의 조합원들이 항의하며 오후 5시에 정시퇴근했다. 신 조합원은 부서장에게 “왜 현장 탄압을 합니까? 감사실 투고건 관련 보복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노트북에 작성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작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들의 행위와 그에 대한 사측 관리자의 통제행위다. 그러니 사측 현장관리자의 통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반발해서 한 항의행동이 이례적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은 현장권력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로 이렇게 작업장에서 노동자에 가해지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용자의 통제행위에 맞서는 것이야 말로 노동자를 위해 노조가 확보해야 할 현장권력의 출발이다. 신 조합원은 이것 때문에 분신했던 것이다.

3. 현장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작업장에서 작업자에 가해지는 사용자의 통제행위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의 힘은 분명 노동운동이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 나라 노동운동에서도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작업장에 실재한다. 관리자가 함부로 작업자에게 노예처럼 지시하고 명령해서 부리지 못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노동자가 주눅 들지 않고 항의한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복종하며 작업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에서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서 등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 등 사측의 제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법에서 노조나 노동자의 권리로 정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노동자의 힘, 현장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존재한다.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재하면서 노동자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노동자의 권리는 작업장에서 일해서 보장받는 근로조건 등에 관해 정할 뿐이다. 위에서 말한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힘은 작업장의 노동과정에 작용하는 힘이다.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는 사용자에 복종한 대가인 반면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의 힘은 사용자에 대한 복종 자체인 작업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작업장에 분명히 실재하는데 그게 단체협약 등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 노조나 노동자의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관한 통제를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이에 관한 통제로부터 시작한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현장통제를 가해도 노조나 노동자가 그것을 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로 이 지점은 작업장에서 노동과 자본이 힘과 힘이 맞붙는 현실적인 실력의 장인 것이고 권리와 권리가 맞붙는 법의 장이 아니다. 그러니 노조는 사용자가 밀고 들어오는 현장통제에 맞서기 위해서 단순히 단체협약서를 들여다보고 주장할 수 없다. 법원에 사용자의 현장통제가 부당하다고 소송할 수도 없다. 이때 노조가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다고 물러선다면 작업장은 철저히 사용자의 현장통제에 놓이고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힘, 현장권력은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 신 조합원이 몸으로 항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는 압도적 다수다. 노동자에 대한 작업 통제를 하는 사용자의 대리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사용자에 복종해서 일한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정한 것이 근로계약이다. 노동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사용자에 복종해야 한다고 정한 바도 없다. 업무지시라고 해서 어디까지 사용자가 지시하고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노동자는 어디까지 복종해야 한다고 정한 바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작업장에선 노동자는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복종해 작업하고 있다. 법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사용자가 지시하는 바를 노동자가 복종해서 일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 나라 노동자는 그저 사용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하고 사용자가 명령하는 대로 복종해 왔다. 그게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일이라고 여겼다. 복종기계, 그것이 이 나라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 이상이 이 나라 사업장에서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가 소수인 사용자의 대리인의 통제에 따라 사용자에 복종하는 까닭이다. 심지어 노조조차도 작업장에서의 복종행위에 관해서는 방치해 왔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힘, 현장권력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 나라 노조운동의 꽃이라 하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조차도 이에 관해서는 노사합의로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채 그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래서는 노동운동이 구체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성과물로 과제로 내세우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래서는 이 나라 노동운동이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외칠 수가 없다. 이번 현대자동차지부 신 조합원의 분신은 구체적으로 노조나 노동자의 작업장에서의 권리로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로서 명시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작업장에서 기존에 노동자에게 가했던 사용자의 통제를 넘어선 수준에서 현장통제가 가해지자 노동자가 이에 항거할 수단으로 분신을 택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분신을 단순히 사용자의 현장탄압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이 나라 노동운동이 성과물로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도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금 이 나라에서 현장권력을 말한다면 그건 전면적으로 새로 쓸 수밖에 없다. 현장권력이 무엇인지부터 노조는 스스로 읽어 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이 이 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에 새겨넣어야 한다. 이번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의 분신 항거는 작업장 이탈 등에 관한 사용자의 통제에 분노한 행위였다. 그러나 이 나라 노동운동이 말해 온 현장권력 쟁취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노조나 노동자의 작업통제권을 말하고 작업장에서의 사용자의 통제 간섭의 배제를 말한다. 작업중지권을 중심으로 말해 왔다. 그렇다고 작업장에서 작업수행과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는 단순히 작업중지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작업의 시작부터 그 수행방법, 그리고 종료에 이르기까지,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제가 아닌 일체의 작업과 관련한 노동자의 권한 내지 권리로서 주장되고 쟁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가 투쟁하게 될 때 부딪치게 될 것이 사용자에 종속돼서 복종해야 한다는 이 세상 근로계약의 본질이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복종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노동자의 권리로서 현장권력 쟁취가 어떻게 경계 지어질 것이냐가 논란이 될 것이다. 현장권력이라는 개념처럼 이것은 이 나라 노동운동에 의해서 그 경계는 정해질 것이다. 현장권력. 아직 이 나라 노동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고 권한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노동자를 만드는 근로계약의 본질에 파고들어 그 뿌리를 흔들어 대는 개념이다. 이 나라 노동운동이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꿈꾼다면 세워서 확장해야 노동자의 개념이다. 이 나라 노동운동은 신 조합원의 분신 앞에서 고민해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아직 노동자의 권리로 확보되지 않는 개념을 이 나라 노동자의 머리에 새겨 놓아야 한다. 그래서 현장권력이 단순히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현장탄압에 맞서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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